대한법무사협회 35 법/률 제2장동산담보권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 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근담보권)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 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 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 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③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 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 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先後)에 따른다.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 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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