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률 제2장동산담보권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법인 등”이라한다)이담보약정에따라동산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담보등기를할수있다. ②여러개의동산(장래에취득할동산을포함한다)이더라도목적물의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담보등기를할수없다. 1.「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따라등기된기업재산, 그밖에다 른법률에따라등기되거나등록된동산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작성된동산 3. 무기명채권증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이미설정된동산담보권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5조(근담보권) ①동산담보권은그담보할채무의최고액만을정하고채무의확정을장래에보 류하여설정할수있다. 이경우그채무가확정될때까지채무의소멸또는이전은이미설정 된동산담보권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②제1항의경우채무의이자는최고액중에포함된것으로본다.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다음각호의사항을상대방에게명시하여야한다. 1. 담보목적물의소유여부 2. 담보목적물에관한다른권리의존재유무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 를하여야그효력이생긴다. ②동일한동산에설정된동산담보권의순위는등기의순서에따른다. ③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 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 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를포함한다)가행하여진경우에그에따른권리사이의순위는법률에 다른규정이없으면그선후(先後)에따른다. 제8조(동산담보권의내용) 담보권자는채무자또는제3자가제공한담보목적물에대하여다른채 권자보다자기채권을우선변제받을권리가있다.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 하여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 제10조(동산담보권효력의범위) 동산담보권의효력은담보목적물에부합된물건과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다른규정이있거나설정행위에다른약정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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