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36 法務士2010년 7 월호 법/률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 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 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 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 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민법」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 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 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 부할수있다.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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