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36 法務士 2010년7월호 법/률 제11조(과실에대한효력) 동산담보권의효력은담보목적물에대한압류또는제25조제2항의인 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과실에미친다.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 적물의보존비용및채무불이행또는담보목적물의흠으로인한손해배상의채권을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다른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약정에따른다. 제13조(동산담보권의양도) 동산담보권은피담보채권과분리하여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담보목적물의매각, 임대, 멸실, 훼손또는공용징수등으로인하 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인도전에압류하여야한다.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채권이있는경우에만채무자의다른재산으로부터변제를받을수있다. ②제1항은담보목적물보다먼저다른재산을대상으로하여배당이실시되는경우에는적용하 지아니한다. 다만, 다른채권자는담보권자에게그배당금액의공탁을청구할수있다. 제16조(물상보증인의구상권) 타인의채무를담보하기위한담보권설정자가그채무를변제하거 나동산담보권의실행으로인하여담보목적물의소유권을잃은경우에는「민법」의보증채무에 관한규정에따라채무자에대한구상권이있다. 제17조(담보목적물에대한현황조사및담보목적물의보충) ①담보권설정자는정당한사유없이 담보권자의담보목적물에대한현황조사요구를거부할수없다. 이경우담보목적물의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담보권설정자에게그원상회복또는적당한담보의제공을청구할수있다. 제18조(제3취득자의비용상환청구권) 담보목적물의제3취득자가그담보목적물의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민법」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 권자가담보목적물을실행하고취득한대가에서우선하여상환받을수있다.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 에게반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 받을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에담보권자는담보목적물을점유한자에대하여자신에게담보 목적물을반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 부할수있다.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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