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7 법/률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①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 매를청구할수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 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 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민사집행법」제264 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 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피담보채권의 금액,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담보목적물 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이하“매각대금 등”이라 한다)에서 그 채권 액을 뺀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 에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④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 보권자는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이 지나기 전 2.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 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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