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률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예방이나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제21조(동산담보권의실행방법) ①담보권자는자기의채권을변제받기위하여담보목적물의경 매를청구할수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 을매각하여그대금을변제에충당할수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등기되어있 거나담보권자가알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가있는경우에는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민사집행법」제264 조, 제271조및제272조를준용한다. ②담보권설정자가담보목적물을점유하는경우에경매절차는압류에의하여개시한다.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로써직접변제에충당하거나담보목적물을매각하기위해서는그채권의변제기후에동산담 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과담보권자가알고있는이해관계인에게도달한날부터 1개월이지나야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이멸실또는훼손될염려가있거나가치가급속하게감소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의통지에는피담보채권의금액, 담보목적물의평가액또는예상매각대금, 담보목적물 로써직접변제에충당하거나담보목적물을매각하려는이유를명시하여야한다. ③담보권자는담보목적물의평가액또는매각대금(이하“매각대금등”이라한다)에서그채권 액을 뺀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 에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에 의하여담보된채권액을포함한다. ④담보권자가담보목적물로써직접변제에충당하는경우청산금을채무자등에게지급한때 에담보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한다. ⑤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정한기간내에담보목적물에대하여경매가개시된경우에는담 보권자는직접변제충당등의절차를중지하여야한다. 1. 담보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제1항의기간이지나기전 2.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 ⑥제1항및제2항에따른통지의내용과방식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담보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하면그담보권자의권리와그에대항할수없는권리는 소멸한다. 제25조(담보목적물의점유) ①담보권자가담보목적물을점유한경우에는피담보채권을전부변 제받을때까지담보목적물을유치할수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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