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38 法務士2010년 7 월호 법/률 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 를청구할수있다. ③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목적물 을관리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그 과실을 경매 하거나 그 과실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과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있다.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 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정한 기간 전까지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가 되기 전에는 제23조제1항의 기간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담보권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④ 담보권자가 제3항의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 ⑤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 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라 담보목적물 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 으로본다. ③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①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 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담보목적물에 동 산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 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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