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38 法務士 2010년7월호 법/률 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 를청구할수있다. ③담보권자가담보목적물을점유하는경우에담보권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담보목적물 을관리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그 과실을 경매 하거나 그 과실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과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있다.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 산금에대하여그순위에따라청산금이지급될때까지그권리를행사할수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청산금을지급하여야한다. ②제21조제2항에따른동산담보권실행의경우에후순위권리자는제23조제5항각호의구분 에따라정한기간전까지담보목적물의경매를청구할수있다. 다만, 그피담보채권의변제기 가되기전에는제23조제1항의기간에만경매를청구할수있다. ③후순위권리자는제1항의권리를행사할때에는그피담보채권의범위에서그채권의명세와 증서를담보권자에게건네주어야한다. ④ 담보권자가 제3항의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범위에서채무자등에대한청산금지급채무가소멸한다. ⑤제1항의권리행사를막으려는자는청산금을압류하거나가압류하여야한다.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 보목적물의매각대금등에관하여권리를주장하는자가있는경우에담보권자는그전부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공탁사실을즉시담보권자가알고있는이해관계인과담보목적물의매각대금등을 압류또는가압류하거나그에관하여권리를주장하는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라 담보목적물 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 으로본다. ③담보권자는공탁금의회수를청구할수없다. 제28조(변제와실행중단) ①동산담보권의실행의경우에채무자등은제23조제5항각호의구 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있다. 이경우담보권자는동산담보권의실행을즉시중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동산담보권의실행을중지함으로써담보권자에게손해가발생하는경우에채 무자등은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29조(공동담보와배당, 후순위자의대위) ①동일한채권의담보로여러개의담보목적물에동 산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 의매각대금에비례하여그채권의분담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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