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법/률 ② 제1항의 담보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 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된 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자가 다른 담보 목적물의 동산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담보권자를 대위(代 位)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담보권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 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 른 통지에 명시된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 한다.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 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 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①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서 정한 실행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통지 후 1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 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약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민법」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민법」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제3장채권담보권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 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 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 명채권의 채무자(이하“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 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민법」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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