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률 ②제1항의담보목적물중일부의매각대금을먼저배당하는경우에는그대가에서그채권전 부를변제받을수있다. 이경우경매된동산의후순위담보권자는선순위담보권자가다른담보 목적물의 동산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담보권자를 대위(代 位)하여담보권을행사할수있다. ③담보권자가제21조제2항에따라동산담보권을실행하는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 다. 다만, 제1항에따라각담보목적물의매각대금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제23조제2항에따 른통지에명시된각담보목적물의평가액또는예상매각대금에비례하여그채권의분담을정 한다.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 하는경우에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또는상호등기를 관할하는법원에제21조제2항에따른 동산담보권실행의중지등필요한조치를명하는가처분을신청할수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 공하지아니하고집행을일시정지하도록명하거나, 담보권자에게담보를제공하고그집행을 계속하도록명하는등잠정처분을할수있다. ③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에대하여이해관계인은「민사집행법」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제31조(동산담보권실행에관한약정) ①담보권자와담보권설정자는이법에서정한실행절차와 다른내용의약정을할수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에따른통지가없거나통지후 1개월이지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 로하는약정은효력이없다. ②제1항본문의약정에의하여이해관계인의권리를침해하지못한다.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 을취득하는경우에는「민법」제249조부터제25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관하여는「민법」제331조및제369조를준용한다. 제3장채권담보권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 권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담보등기를할수있다. ②여러개의채권(채무자가특정되었는지여부를묻지아니하고장래에발생할채권을포함한 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목적으로하여담보등기를할수있다. 제35조(담보등기의효력) ①약정에따른채권담보권의득실변경은담보등기부에등기한때에지 명채권의채무자(이하“제3채무자”라한다) 외의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②담보권자또는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양도의경우에는그양도인또는양수인을말한다) 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 채무자가이를승낙하지아니하면제3채무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③동일한채권에관하여담보등기부의등기와「민법」제349조또는제450조제2항에따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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