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4 法務士2010년 7 월호 권두시론 일찍이 독일의 법학자 골드슈미트는“상법은 하류에서는 만년설이 흘러내려 침전물과 용해되어 녹아내리지만, 상류에서는 계속 새로운 만년설을 형성하는 빙하와 같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이 말은 상법이 끊임없이 진화되는 경제현상과 기업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어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1984년 개정상법에 이어, 1991년, 1995년에 상법개정이 있었고, IMF이후에는 1998년, 1999년, 2001년, 2007년, 2009년, 2010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숨가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먼저, 2009년에는 종전의 증권거래 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중요한 법률이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2007.8.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9.2.4.부터 시행 됨)이 새롭게 탄생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사외이사 및 상장회사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362호)도 2009.1.30. 공포되어 2009.2.4.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증권거 래법상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중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 은 상법으로 편입되고 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부분은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다. 최 완 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상법개정작업 서두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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