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40 法務士2010년 7 월호 법/률 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 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 를주장할수있다.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민법」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 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③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 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 한 제2장과「민법」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제4장담보등기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제39조(관할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 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 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 소로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담보권설정자가「상업등기법」제31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 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 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등기신청인) 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으로신청한다.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 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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