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40 法務士 2010년7월호 법/률 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 이없으면제3채무자외의제3자에게등기와그통지의도달또는승낙의선후에따라그권리 를주장할수있다. ④제2항의통지, 승낙에관하여는「민법」제451조및제452조를준용한다. 제36조(채권담보권의실행) ①담보권자는피담보채권의한도에서채권담보권의목적이된채권 을직접청구할수있다. 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그변제금액의공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제3채무자가변제금액을공탁한 후에는채권담보권은그공탁금에존재한다. ③담보권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채권담보권의실행방법외에「민사집행법」에서정한집 행방법으로채권담보권을실행할수있다. 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동산담보권에관 한제2장과「민법」제348조및제352조를준용한다. 제4장담보등기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연장에대하여한다. 제39조(관할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 정·고시하는지방법원, 그지원또는등기소에서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 소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그지원또는등기소를관할등기 소로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법인인경우: 본점또는주된사무소소재지 2.담보권설정자가「상업등기법」제31조에따라상호등기를한사람인경우: 영업소소재지 ③대법원장은어느등기소의관할에속하는사무를다른등기소에위임할수있다. 제40조(등기사무의처리) ①등기사무는등기관이처리한다. ②등기관은접수번호의순서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담보등기부에등기사항을기 록하는방식으로등기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 를기록하는등등기사무를처리한등기관을확인할수있는조치를하여야한다. 제41조(등기신청인) ①담보등기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으면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 으로신청한다. ②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또는경정(更正)의등기는등기명의인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 나그밖의포괄승계로인한등기는등기권리자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제42조(등기신청의방법) 담보등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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