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률 1. 방문신청: 신청인또는그대리인이등기소에출석하여서면으로신청. 다만, 대리인이변호 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 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무원을등기소에출석하게하여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신청 제43조(등기신청에필요한서면또는전자문서및신청서의기재사항및방식) ①담보등기를신 청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면또는전자문서(이하“서면등”이라고한다)를제출또는송신하 여야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방식에따른신청서 2.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 3. 등기원인에대하여제3자의허가, 동의또는승낙이필요할때에는이를증명하는서면 4. 대리인이등기를신청할때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 5. 그밖에당사자의특정등을위하여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서면 ②제1항제1호에따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고신청인이기명날인하거나 서 명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1. 제47조제2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 는주된사무소를말한다)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 기를신청하는경우에등기의무자의등기필정보. 다만, 최초담보권설정등기의경우에는기 록하지아니한다. 4. 등기소의표시 5. 연월일 제44조(신청수수료) 담보등기부에등기를하려는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 를내야한다.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① 등기신청은 등기의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명칭, 그밖에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등기관이등기를마친경우그등기는접수한때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46조(신청의각하) 등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이유를적은결정으 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 인이당일이를보정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사건이그등기소의관할이아닌경우 2. 사건이등기할것이아닌경우 3. 권한이없는자가신청한경우 4. 방문신청의경우당사자나그대리인이출석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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