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률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 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 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담보등기를 신 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서면 등”이라고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 여야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 명 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 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기 록하지아니한다.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제44조(신청수수료)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내야한다.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①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 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 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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