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法務士2010년 7 월호 법/률 5. 신청서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첨부서면과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의 내용이 이미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4조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나. 담보권설정자가「상업등기법」제31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 민등록번호및영업소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 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6.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7.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8.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9. 담보권의 존속기간 10. 접수번호 11. 접수연월일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 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 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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