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42 法務士 2010년7월호 법/률 5. 신청서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방식에맞지아니한경우 6. 신청서에기록된사항이첨부서면과들어맞지아니한경우 7. 신청서에필요한서면등을첨부하지아니한경우 8. 신청의내용이이미담보등기부에기록되어있던사항과일치하지아니한경우 9. 제44조에따른신청수수료를내지아니하거나등기신청과관련하여다른법률에따라부과 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제47조(등기부의작성및기록사항) ①담보등기부는담보목적물인동산또는채권의등기사항에 관한전산정보자료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담보권설정자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②담보등기부에기록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담보권설정자의상호또는명칭및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사항 가. 담보권설정자가법인인경우: 본점또는주된사무소및법인등록번호 나. 담보권설정자가「상업등기법」제31조에따라상호를등기한사람인경우: 성명, 주소, 주 민등록번호및영업소 2. 채무자의성명과주소(법인인경우에는상호또는명칭및본점또는주된사무소를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및법인등록번호를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 만, 국내에영업소또는사무소가없는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 5. 담보등기의등기원인및그연월일 6. 담보등기의목적물인동산,채권을특정하는데필요한사항으로서대법원규칙으로정한사항 7. 피담보채권액또는그최고액 8. 제10조단서또는제12조단서의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 9. 담보권의존속기간 10. 접수번호 11. 접수연월일 제48조(등기필정보의통지) 등기관이담보권의설정또는이전등기를마쳤을때에는등기필정보 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게도등기필정보를통지하여야한다.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으로이를갱신할수있다. ②담보권설정자와담보권자는제1항의존속기간을갱신하려면그만료전에연장등기를신청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연장등기를위하여담보등기부에다음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1. 존속기간을연장하는취지 2. 연장후의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