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제50조(말소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 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이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 의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누락(漏落)이 있는 경우 담 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 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 된 사무소나 영업소(이하“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 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 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이의신청 등)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을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할수없다. 제5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 ③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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