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제50조(말소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 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1. 담보약정이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동산이멸실되거나채권이소멸한경우 3. 그밖에담보권이소멸한경우 ②제1항의말소등기를하기위하여담보등기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1. 담보등기를말소하는취지. 다만, 담보등기의일부를말소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말소등기 의대상 2. 말소등기의등기원인및그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제51조(등기의경정등) ①담보등기부에기록된사항에오기(誤記)나누락(漏落)이있는경우담 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 으로인한경우에는등기관이직권으로경정할수있다. ②담보등기부에기록된담보권설정자의법인등기부나상호등기부상상호, 명칭, 본점또는주 된사무소나영업소(이하“상호등”이라한다)가변경된경우담보등기를담당하는등기관은담 보등기부의해당사항을직권으로변경할수있다.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 보권설정자의상호등에대한변경등기를마친후지체없이담보등기를담당하는등기관에게 이를통지하여야한다. 제52조(담보등기부의열람및증명서의발급) ①누구든지수수료를내고등기사항을열람하거나 그전부또는일부를증명하는서면의발급을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등기부의열람또는발급의범위및방식, 수수료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이의신청등) ①등기관의결정또는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관할지방법원에이의신청 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이의신청서는등기소에제출한다. ③제1항의이의신청은집행정지의효력이없다.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할수없다. 제5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이의가이유없다고인정하면 3일이내에의견서를붙여사건을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 ③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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