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44 法務士 2010년7월호 법/률 이의신청사실을통지하고, 제2항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3자가이의신청한경우: 담보권설정자및담보권자 2. 담보권설정자또는담보권자가이의신청한경우: 그상대방 제56조(이의에대한결정과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이의에대하여이유를붙인결정을하여야 한다. 이경우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하면등기관에게그에해당하는처분을명하고그뜻을 이의신청인및제55조제3항의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결정에대해서는「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항고할수있다.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 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동산등기법」을준용한다. 제5장지적재산권의담보에관한특례 제58조(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 ①지적재산권자가약정에따라동일한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 2개이상의지적재산권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등그지적재산권 을등록하는공적(公的) 장부(이하“등록부”라한다)에이법에따른담보권을등록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담보의목적이되는지적재산권은그등록부를관장하는기관이동일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59조(등록의효력) ①약정에따른지적재산권담보권의득실변경은그등록을한때에그지적 재산권에대한질권의득실변경을등록한것과동일한효력이생긴다. ② 동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그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따른질권등록이이루어진경우에그순위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으면그선후에따 른다. 제60조(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행사할수있다. 제61조(준용규정) 지적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 권에관한제2장과「민법」제352조를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지적재산권에관하여규 율하는개별법률에서다르게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장보 칙 제62조(등기필정보의안전확보) ①등기관은취급하는등기필정보의누설, 멸실또는훼손의방 지와그밖에등기필정보의안전관리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②등기관과그밖에등기소에서등기사무에종사하는사람이나그직(職)에있었던사람은그 직무로인하여알게된등기필정보의작성이나관리에관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不實登記)를 하도록 할 목적 으로등기필정보를취득하거나그사정을알면서등기필정보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6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