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44 法務士2010년 7 월호 법/률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 2.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 상대방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및 제55조제3항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 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5장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58조(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 ① 지적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적재산권 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이하“등록부”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적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59조(등록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② 동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그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 른다. 제60조(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준용규정) 지적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 권에 관한 제2장과「민법」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규 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보칙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 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不實登記)를 하도록 할 목적 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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