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률 제7장벌 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62조제2항을위반하여등기필정보의작성이나관리에관한비밀을누설한사람 2.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 한사람또는그사정을알면서등기필정보를제공한사람 3. 부정하게취득한등기필정보를제2호의목적으로보관한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법은이법시행후최초로체결한담보약정부터적용한다. 제3조(다른법률의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따라담보등기를마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②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④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8조제1항본문중“질권(質權) 또는저당권”을“질권(質權)·저당권또는「동산·채권등 의담보에관한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하고, 같은항단서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 른담보권”으로한다. 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중“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질권·저당권 또는「동 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⑥부동산등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의2. 채권담보권 제142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2조의3(저당권에대한채권담보권)「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제3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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