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법/률 제7장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 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담보약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질권(質權)·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 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담보권”으로 한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중“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질권·저당권 또는「동 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⑥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채권담보권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3(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37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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