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2010년 7 월호 법/률 준용하는「민법」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한다. 1.채무자의표시 2.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질권이나 저당권”을“질권·저당권이나「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저당권”을“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으로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 단서 중“질권 또는 저당권”을“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질권 및 저당권”을“질권·저당권 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가등기담보권”을“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저당권”을“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저당권”을“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질권 또는 저당권”을“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저당권”을“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가등기담보권”을“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 0합쵸°雀麟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