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46 法務士 2010년7월호 법/률 준용하는「민법」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담보권의목적인채권을담보하는저당권을표시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 야한다. 1. 채무자의표시 2. 채권액또는채권최고액 3. 변제기와이자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 ⑦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질권이나 저당권”을“질권·저당권이나「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⑧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양도담보권또는저당권”을“양도담보권·저당권또는「동산·채권 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제66조제1호 중“저당권”을“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으로한다. 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0조제3항단서중“질권또는저당권”을“질권·저당권또는「동산·채권등의담보에 관한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질권 및 저당권”을“질권·저당권 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⑩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1조제1항본문중“가등기담보권”을“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 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저당권”을“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한다. 제411조 중“저당권”을“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중“질권또는저당권”을“질권·저당권또는「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 법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저당권”을“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가등기담보권”을“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따른담보권”으로한다.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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