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률 공무원(2002년 1월 1일이후시행한채용시험에합격하여임용된사람은제외한다)은제2조11 호에도불구하고등기관으로지정될수있다.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 어이들을담보로이용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제도를창설하고이를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동산·채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법제3조및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장래에발생할채권을포함한다)을담보로제공하고담보등기를할수있도록함. 나. 담보권설정자의자격(법제3조, 제4조, 제34조및제37조) 법인 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고, 담보권설정자의상호등기가말소된경우에도이미설정된담보권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않도록함. 다. 근담보권(법제5조및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 정할수있고, 이경우피담보채권의확정전까지채무의소멸또는이전은설정된담보권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함. 라. 동산또는채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을설정하려는자의명시의무(법제6조및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설 정하려는자는담보약정을할때담보목적물의소유여부, 담보목적물에관한다른권리의존재유무를명시하도록함. 마. 담보등기의효력(법제7조및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동산에 관하여담보등기부의 등기와인도가 행하여진경우그에 따른권리사이의순위는 법률 에다른규정이없으면그선후에따르도록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민법」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제3채무자외의제3자에게등기와그통지의도달또는승낙의선후에따라그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함. 바. 담보권의효력(법제8조부터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및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 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 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피담보채권과함께양도할수있도록함. 2) 담보권자는담보목적물의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아니라매각, 임대의경우에도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행사할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 회복또는적당한담보의제공을청구할수있으며, 제3자의담보목적물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대하여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및방해예방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함. 사. 담보권의실행(법제21조, 제23조, 제27조및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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