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48 法務士 2010년7월호 법/률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압류또는 가압류되거나그에 관하여권리를주장하는 자가있는경우 담 보목적물의매각대금등을공탁하여그의무를면할수있도록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 에대한권리를대위하도록하여각담보목적물의후순위담보권자를보호함. 아. 담보등기할수있는권리, 담보등기의신청및등기신청의접수(법제38조, 제41조및제45조) 담보등기는동산담보권또는채권담보권의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대하여하고, 등기신청은등기권리자와등기의 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 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그등기는접수한때부터효력을발생하도록함. 자. 담보등기의존속기간및연장등기(법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 기의존속기간은상사채권의소멸시효인 5년을초과할수없도록하되, 담보등기에관하여연장등기할수있도록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등록및그효과(법제58조및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 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 한질권을등록한것과동일한효력을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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