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2010년 7 월호 법/률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통지하고1개월이경과하여야만실행할수있도록하고, 담보권자에게채무자등에대한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담보목적물의매각대금등이압류또는가압류되거나그에관하여권리를주장하는자가있는경우담 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중일부의매각대금을먼저배당하는경우에는후순위담보권자가선순위담보권자의다른담보목적물 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수있는권리, 담보등기의신청및등기신청의접수(법제38조, 제41조및제45조) 담보등기는동산담보권또는채권담보권의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대하여하고, 등기신청은등기권리자와등기의 무자가공동으로신청하여야하나, 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또는경정의등기등은등기명의인단독으로신청할수있도 록하며, 등기신청은등기신청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자적으로기록된때에접수된것으로보고, 등기관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존속기간및연장등기(법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 기의존속기간은상사채권의소멸시효인5년을초과할수없도록하되, 담보등기에관하여연장등기할수있도록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등록및그효과(법제58조및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 하는공적(公的) 장부에이법에따른담보권을등록할수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등록을한때에는그지적재산권에대 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雀麟 ' ,. ".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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