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311호 / 2010. 5. 19 개정) <본문생략> 부 칙 이예규는2010년5월20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종래 전자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감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등기신청과 관계없는인감의제출등의경우에도인터넷등기소를이용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 개정이유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을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상 호등기기록의 사용자, 무능력자등기기록의 무능력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지배인 등기기록의지배인은제외) •인감신고서등을전자적으로제출하는방법에대해규정함 •지배인 등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보증서면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양식에 보 증서면을추가함(별지제1호양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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