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9 예/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11호/ 2010. 5. 19 개정)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종래전자신청과동시에제출하여야하는경우에만인감의전자적제출이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의편의를위해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인감의 제출 등의 경우에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을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상 호등기기록의사용자, 무능력자등기기록의무능력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영업주, 지배인 등기기록의 지배인은 제외) •인감신고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 •지배인 등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보증서면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양식에 보 증서면을 추가함(별지 제1호 양식) 주요내용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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