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곧 이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내용을 담은 상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9746호)이 2009.5.28. 공포되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창업절차 간 소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창업절차간 소화 규정 등을 다른 상법 개정안과 분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법개정 의 의미는 ①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② 소규모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 ③ 기업경영 의 IT화 지원을 위한 녹색성장 구현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 포일인 2009.5.28.로부터 즉시 시행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인 2010.5.28.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법무부가 2007년 마련하였던 상법(회사법) 개정안은 재계와 시민단체가 일부 사항에 관하 여 대립하는 바람에 입법에 이르지도 못하고 폐기되었고, 2008년 법무부는 종전의 상법 개정 안을 일부 수정한 새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2008년 5월 27일 입법예고). 2008년 상법 개정안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던 특례규정 중 회사지배구조에 관 한 것들을 새로이 포섭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1월 공포된 제1차 상법개정은 2008년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개정에 불과할 뿐이며, 2009년 5월 공포된 제2차 상법개정내용 또한 2008년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으나, 국회에서 법안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래 거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법총론의 규정들도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정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법무부는 2009년 1월 5일「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0년 5월 14일「상법 총칙· 상행위편의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6개월 후인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하는 등 현행 상법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공중접객업자의 임 치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고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한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폐지 등 대부분의 기업경영권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최근 법무 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 협을 막기 위한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포이즌 필 제도는 적대적 M&A로 인해 경영권상실 위기에 처한 경영진이 극약처방을 통하여 용이하 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크輯*팜士協會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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