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56 法務士 2010년 7월호 소설 놓고 돈으로 거래를 하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일부러만나지않았습니다.” 검사를설득하지못하면이사건은여기서끝 나게된다고생각하니마음이바빴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는제가상관할일이아닙니다. 다만, 김기사의 진술 중 사고 차 운전자의 연령이 20대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를 해봤지만 현재 가해자 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자백 외에는 특별 히신용할만한증거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 입니까?” “공소권이 없어 여기서 종결합니다. 우리도 이 사건이 횡단보도 사고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중히조사를벌였습니다만, 앞서말씀드린대 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해드 리는의미로고액의위로금을공탁한점도참작 이되었습니다. 십분감안하시기바랍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사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나 는수긍할 수가 없었다. 만일 여기서 일을끝내 버렸다가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분 명불같이화를내실것이다. 아버지가지난 20 년간술이나약물을끊으셨다는사실과결코적 신호를보고도건널목을건널분이아니라는점 은 확고했다. 그 새벽에 히로뽕을 투약할 만한 여건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아버지에게는 전 혀없었다. 나는 사고 당시로 돌아가서 곰곰이 살펴나갔 다. 사고발생 시간부터 119가 출동하여 아버지 를병원으로후송한시간까지는거의 30분이라 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 하는데에는거리상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밖 에걸리지 않는다. 이시간 동안가해자는 무엇 을 했을까. 누가 119를 불렀을까. 이 점에 대하 여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김 기사의 진술처럼 처음 사고 차를 운전한 것 이 그 집 아들이었다면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바뀌었을까. “그런 시간에 그 집 아들의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기사가운전했는지조사는해보셨어요?” “그럼요. 전날 아들이 술집에서 밤샘을 했다 는군요. 그래서 가족 운전사가 일부러 데리러 갔더군요. 밤샘을했다는술집에서확인을했습 니다.” “그럼사고차에그집아들이타고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는군요.” 이건 아니다.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김 기사는그차안에기사외에는아무도없었다고 말했다. 더이상따지고말고할기분도나지않 았고검사가다른사건의관련자를호출하는바 람에자리를물러날수밖에없었다. 3 휴가기간이끝나나는다시학교로출근을했 지만마음이 잘 잡히지 않았다. 지방신문은 며 칠 동안 아버지의 사고 소식과 함께 검찰의 수 사결과를상세하게보도했다. 전직교장의히로뽕투약과무단횡단사고. 평소 아버지의 위엄과 절제된 생활을 눈여겨 보아온이웃사람들이나병원으로문병을온아 버지의제자들중에서도힐난의소리가새어나 왔다. 참내, 그양반도나이는어쩔수없나봐. 이건분명히아닌것같았다. 나이탓을할대 상이 따로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삶은 고스란 히 내 인생의 지침이었고 이정표가 되었다. 만 일신문기사와같은그런아버지라면지금의나 는 허깨비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의 인정을받고있는괜찮은교사이다. 그날내가집을나서는아버지를가장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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