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56 法務士2010년7 월호 소설 놓고 돈으로 거래를 하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만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여기서 끝 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바빴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는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김 기사의 진술 중 사고 차 운전자의 연령이 20대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를 해봤지만 현재 가해자 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자백 외에는 특별 히 신용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 입니까?” “공소권이 없어 여기서 종결합니다. 우리도 이 사건이 횡단보도 사고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중히 조사를 벌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 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해드 리는 의미로 고액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도 참작 이 되었습니다. 십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사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나 는 수긍할 수가 없었다. 만일 여기서 일을 끝내 버렸다가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분 명 불같이 화를 내실 것이다. 아버지가 지난 20 년간 술이나 약물을 끊으셨다는 사실과 결코 적 신호를 보고도 건널목을 건널 분이 아니라는 점 은 확고했다. 그 새벽에 히로뽕을 투약할 만한 여건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아버지에게는 전 혀없었다. 나는 사고 당시로 돌아가서 곰곰이 살펴나갔 다. 사고발생 시간부터 119가 출동하여 아버지 를 병원으로 후송한 시간까지는 거의 30분이라 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 하는 데에는 거리상 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밖 에 걸리지 않는다. 이 시간 동안 가해자는 무엇 을 했을까. 누가 119를 불렀을까. 이 점에 대하 여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김 기사의 진술처럼 처음 사고 차를 운전한 것 이 그 집 아들이었다면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바뀌었을까. “그런 시간에 그 집 아들의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기사가 운전했는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그럼요. 전날 아들이 술집에서 밤샘을 했다 는군요. 그래서 가족 운전사가 일부러 데리러 갔더군요. 밤샘을 했다는 술집에서 확인을 했습 니다.” “그럼 사고 차에 그 집 아들이 타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는군요.” 이건 아니다.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김 기사는 그 차안에 기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따지고 말고 할 기분도 나지 않 았고 검사가 다른 사건의 관련자를 호출하는 바 람에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3 휴가기간이 끝나 나는 다시 학교로 출근을 했 지만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았다. 지방 신문은 며 칠 동안 아버지의 사고 소식과 함께 검찰의 수 사결과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전직 교장의 히로뽕 투약과 무단횡단 사고. 평소 아버지의 위엄과 절제된 생활을 눈여겨 보아온 이웃 사람들이나 병원으로 문병을 온 아 버지의 제자들 중에서도 힐난의 소리가 새어 나 왔다. 참 내, 그 양반도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았다. 나이 탓을 할 대 상이 따로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삶은 고스란 히 내 인생의 지침이었고 이정표가 되었다. 만 일 신문기사와 같은 그런 아버지라면 지금의 나 는 허깨비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는 괜찮은 교사이다. 그날 내가 집을 나서는 아버지를 가장 가깝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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