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隨 想 20 년 전 부산에서 법무사로 개업한 지 몇 달 안 되어 생긴 일이다. 하루는 출근하니까 서울에서 왔다는 손님이 한 분 기 다리고 있었다. 그 손님은 서울에서 섬유제품 제조 및 수출을 하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다 고했다. 그는부산에있는한개인업체와섬유 원단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인도해 주고 임가공을 의뢰 하였다고 한다. 이런 경우 수급 받은 개인업체 로서는 인도 받은 원단을 임가공한 후 이로 인 하여 생긴 제품을 손님에게 반환하는 것이 당 연한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가 반환의무를이행하지않고자기의채무변제조 로 부산에 있는 조그만 법인회사 사장에게 넘 겨주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그 손님은 부랴부랴 개인업체와 법인회사 사장을 찾아가 임가공 계약 체결 사실을 말하고 제품을 돌려 달라고사정을해보았으나법인회사사장은그 개인업체에게 돈 받을 것이 있어 채무변제 조 로제품을교부받은것일뿐아무런잘못이없 으니법대로하라고하더라는것이었다. 여기에서그손님이판단한바로는개인업체 나법인회사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해본들 제품을처분하고나면강제집행이나구제는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경로로수소문끝에검찰출신이고민사형사사 건을 다 취급하는 법무사인 필자를 찾아온 것 이라면서 개인업체나 법인회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할수있는지검토해봐달라는것이다. 고소장회상 (告訴狀回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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