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6 法務士2010년 7 월호 권두시론 우리나라 법무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포이즌 필의 남용을 우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미국이 나 일본에 비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포이즌 필의 장애사유를 해 소하기 위해 ①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warrant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② 주주평 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적대적 인수시도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며, ③ 포이즌 필 의 경우에는 신주의 저가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포이 즌 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정관상 근거 규정이 필요하도록 하였고, ②포이즌 필의 실 체적인 요건을“회사의 가치 및 주주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 로 규정하여 개별사안에서 이사회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③ 주주의 유지청구 권을 규정하여 위법하거나 회사와 주주 일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④ 주주총회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상법 제3편 회사편 제4장(주식회사) 제 4절의2(신주인수선택권)를 신설하여 상법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9까지 9개 조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상법의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 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법 전반에 대한 개정 없이 일부의 내용들만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에 공포된「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은 상법 해상편(2007년 8월 공포), 회사편 (2008년 10월 국회제출), 보험편(2008년 8월 국회제출), 항공운송편(2008년 12월 국회제출) 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의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개정·추진된 것이다. 보험편 개정안 및 상법 전 제6편 항공운송편의 새로운 제정안도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입법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 이다. 다만 2009년 상반기에 회사법 개정안 중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과 기업경영 IT화 지원부 분의 법안이 우선 급한 대로 공포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된다. 상법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개 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의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 을 수 없다. 아직도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정상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지표로 삼아야 될 상법의 전반적인 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점에 주목 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최상의 상법이 조속히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 아야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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