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60 法務士2010년 7 월호 필자도 처음에는 당황했다. 필자의 생각으로 는 법인회사 사장에게 무슨 죄명을 붙일 수 있 겠는가 적절한 죄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순간 법인회사 사장이 죄가 안 되면 너무 부당하다 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손님을 경솔히 돌려보내지 않고 필자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검찰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 비하면서 공부한 형법을 떠올렸다. 개인업체는 당연히 횡령죄가 되겠는데 문제는 횡령죄로 취 득한 제품이 장물에 해당하느냐에 생각이 이르 렀다. 일반적으로 장물이라면 훔친 물건을 생 각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장물은 훔친 물건뿐 만 아니고 재산범죄 즉, 절도₩강도₩사기₩공갈 ₩횡령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된다는 것을 떠올리고 나니 자연스럽게 법인회사 사장의 행 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 다. 그 손님에게 개인업체와 법인회사사장을 묶어서 고소장을 작성해 줄 터이니 손님은 이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찰에 바로 제출하지 말고 먼저 개인업체와 법인회사 사장을 찾아가 보이 고, 해결이 안 되면“부득이 수사기관에 제출 할 수밖에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만나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쯤 지나자 그 손님한 테서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덕분에 해결이 되 었고 법인회사사장이 순순히 제품을 돌려주더 라는 것이다. 이때 필자는 법무사로서의 기쁨 을 만끽할 수 있었다. 회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장 중 범죄사실만 기재한다. “고소인은 서울 중구 다대동 300 홍익빌딩 300호에 있는 섬유제품 제조 및 수출업체인 홍익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이고 피고소인 1. 김가네는 부산 금정구 용호 동 300에 있는 섬유제품임가공의 수급을 업으 로 하는 OO섬유의 경영자입니다. 1. 피고소인 1. 김가네는 1900년 6월경 고소 인으로부터 섬유원단 1800셋트, 시가 2000만 원상당을 임가공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수취 하여 보관 중임을 기화로 이를 임가공하여 생 산된 제품을 위 같은 달 일자 불상경 부산 수영 구 부곡동 300 법인회사사장 임꺽정에게 함부 로 넘겨 줌으로서 횡령하고 2. 피고소인 2.임꺽정은 1900년 6월 일자 불상경 부산 수영구 부곡동 300 법인회사사 무실에서 피고소인 1. 김가네로부터 섬유제품 시가 2000만 원상당을 그것들이 피고소인 1. 김가네가 임가공하여 보관중 횡령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모두 취득하여서 장물을 취득한 것입니다.” 김 병 도 │ 법무사(부산회) 고소장 회상(告訴狀回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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