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60 法務士 2010년7월호 필자도처음에는당황했다. 필자의생각으로 는 법인회사 사장에게 무슨 죄명을 붙일 수 있 겠는가 적절한 죄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순간 법인회사 사장이 죄가 안 되면 너무 부당하다 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손님을 경솔히 돌려보내지않고필자에게시간을달라고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검찰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 비하면서공부한형법을떠올렸다. 개인업체는 당연히횡령죄가되겠는데문제는횡령죄로취 득한제품이장물에해당하느냐에생각이이르 렀다. 일반적으로 장물이라면 훔친 물건을 생 각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장물은 훔친 물건뿐 만 아니고 재산범죄 즉, 절도₩강도₩사기₩공갈 ₩횡령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된다는 것을 떠올리고나니자연스럽게법인회사사장의행 위는장물취득죄가성립된다는판단을하게됐 다. 그 손님에게 개인업체와 법인회사사장을 묶어서 고소장을 작성해 줄 터이니 손님은 이 고소장을경찰이나검찰에바로제출하지말고 먼저개인업체와법인회사사장을찾아가보이 고, 해결이 안 되면“부득이 수사기관에 제출 할 수밖에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만나보라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쯤 지나자 그 손님한 테서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덕분에 해결이 되 었고 법인회사사장이 순순히 제품을 돌려주더 라는 것이다. 이때 필자는 법무사로서의 기쁨 을만끽할수있었다. 회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장중범죄사실만기재한다. “고소인은 서울 중구 다대동 300 홍익빌딩 300호에 있는 섬유제품 제조 및 수출업체인 홍익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이고 피고소인 1. 김가네는 부산 금정구 용호 동 300에있는섬유제품임가공의수급을업으 로하는OO섬유의경영자입니다. 1. 피고소인 1. 김가네는 1900년 6월경 고소 인으로부터 섬유원단 1800셋트, 시가 2000만 원상당을임가공하여달라는위탁을받고수취 하여 보관 중임을 기화로 이를 임가공하여 생 산된제품을위같은달일자불상경부산수영 구부곡동 300 법인회사사장임꺽정에게함부 로넘겨줌으로서횡령하고 2. 피고소인 2.임꺽정은 1900년 6월 일자 불상경 부산 수영구 부곡동 300 법인회사사 무실에서 피고소인 1. 김가네로부터 섬유제품 시가 2000만 원상당을 그것들이 피고소인 1. 김가네가임가공하여보관중횡령한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모두 취득하여서 장물을 취득한 것입니다.” 김 병 도 │ 법무사(부산회) 고소장회상(告訴狀回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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