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9회 이사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6월 8 일(화) 11:0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적구성원 40명 중 39명이 참석하고 김중기· 조능래·정동열 감사, 이재연·조숙연·박태 원·박경호·공정환 고문, 전계원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제139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식순에 따라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신학 용 협회장의 개회사가 있은 후 다음 의안을 논의 하였다. ■제1호의안: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수 익사업회계, 관리유지회계, 손해배 상공제회계, 결산보고에관한건 ■제2호의안: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 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 ■제3호의안: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중 일 부변경지침(안)에 관한 건 ■제4호의안: 2010회계연도 감가상각충당금 지출(안)에관한건 ■제5호의안: 감사결과통지에관한건 ■제6호의안: 회칙중일부변경회칙(안)에관한건 ■제7호의안: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중 일부 변경규칙(안)에 관한 건 ■제8호의안: 회지간행규정(안)에관한건 ■제9호의안: 사무규정 중 일부변경규정(안)에 관한건 ■제10호의안: 전문위원에관한협의의건 ■기타토의사항 이날 회의는 2010년 6월 22일에 개최될 제48 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최되어 결산 및 예산 (안)과 회관 전기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2010회 계연도 감가상각충당금 지출(안), 회칙 중 일부 변경회칙(안〔) 총회에서 협회장 및 부협회장을 선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총회 결의에 의해 협회장 및 부협회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사 등록거부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시 거쳐야 하는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 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70조의2 제1호, 제9조, 제11조에 부합하도록 회칙 규정 을 정비〕, 법무사표시 광고규칙 중 일부변경규 칙(안〔) 동 규칙 위반 여부의 질의가 긴급한 사안 일 경우이거나 단순한 법리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제연구소의 의견을 들어 회답할 수 있도록 함〕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총회에 부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칙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회지의 편집·간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회지간행규정(안)과 사무규정 중 일부변경규정 (안)의 제정 및 변경을 결의하였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방세(등록세) 등에 관한 질 의, 김인숙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성년후견제 도 독일 연수보고서,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7회 학술교류회 주제 선정의 건,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제48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등에 관 하여논의하였다. ▣ 2010년도 제2회 자격인정자반 법무사등록 전연수교육실시 ■연수교육인원: 77명 ■연수교육기간: 2010. 6.14.~ 6.18.(1주간) 대한법무사협회 63 大韓法務士協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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