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8 法務士2010년 7 월호 첫째, 선진화 방안의 목표는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두어야 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특정 직업 영역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제도의 본질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그런 직역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지, 위헌문제는 없는지를 숙고하 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큰 틀 안에서 법치주의라는 거시적 관점과 일상생활에서의 사적인 이익 의 안정적 보호라는 미시적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 직역 단일화 논의 외에도 법무사 업계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등기 업무 잠식, 고질적 보따리문제, 전자독촉시스템의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독촉 사건 983,619건 중 436,163건(44.3%)이 전자독촉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법무 사가 처리하였던 카드회사 독촉사건 등이 전자독촉시스템의 도입으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법무사의 숙원인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에 대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으나 변호사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방위로 밀려오는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해법은 우리 에게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통해 힘을 모으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 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화합과 단결은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 영역에 서 법무사의 입지를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축복으로 받아 들이고 내부 소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단결한다면 법 무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자랑스러운 113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전문직역으로서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였지만 이후 철학, 윤리학, 경제학으로 전문영역을 옮긴 영국의 경제학자 Alfred Marshall (1842~1959)이 밝힌 "따뜻한 가슴에 냉철한 두뇌(Warm Heart, Cool Head)"를 반추해 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노도광란의 파도와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태양은 다 시 떠오른다”는 자연의 섭리를 믿고 도전합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각오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크輯후눙꿈士協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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