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3년! 7July 2010 | 논 단 | 판결로등기신청(Ⅰ) | 업무참고자료 | 임대차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www.kjaa.or.kr 翼 법진구 z; 꾹芬궁 솔大輯芸硏+tmF
붉은악마 동해의 붉은햇살이 타오르듯 서쪽하늘의마즈막 붉은햇살의노을처럼 화산의 용암이 분출하는 작열하고 강열한 색깔처럼 대장쟁이의 용광로처럼 붉게 물들인 가을의 단풍처럼 붉은 색깔의 붉은 악마들 그들은 전국방방곳곳에 모여 모여 목이터져라 불러대는 오필승!대한민국 오필승!코리아 젊은이들의 사자후 평생을 두고두고못다잊으리 이것이민족의혼이요 민족의기상이라 선혈의 닮은꼴 혈통이라 3.1 운동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다같이 붉은 악마의 심정으로 전국방방곳곳에서 일어나 일제와독재자와 싸웠노라 이겼노라 쟁취하였노라 보라!붉은악마의 그정신그투혼그의지 장하도다 역사에길이남을그감동그정신 앞으로도영원하여라 빛나라 이 강토 전역에 살아 숨쉬어라 만고에빛나거라 길이길이남으라 양 태 훈│법무사(광주전남회)
시 붉은악마 | 양태훈 권두시론 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상법개정작업서두르자.| 최 완 진 데스크칼럼 “위기와기회”| 이 상 진 당선인사말 신임회장에게듣는다 논 단 판결로 등기신청(Ⅰ) | 신 현 기 업무참고자료 임대차확정일자와전세권설정등기의차이점| 정 상 태 법 률 법률 (제10366호) 예 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1호) 소 설 목격자를 찾습니다. | 김 명 조 수 상 고소장회상 |김병도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7 9 19 33 34 49 50 59 61 72 2010 _ 7 CONTENTS rk r r f / ¢ 것꾹分+ •••••••••••• I1숫켜>// / Iz v—/ — 目 旦 i 仁
4 法務士2010년 7 월호 권두시론 일찍이 독일의 법학자 골드슈미트는“상법은 하류에서는 만년설이 흘러내려 침전물과 용해되어 녹아내리지만, 상류에서는 계속 새로운 만년설을 형성하는 빙하와 같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이 말은 상법이 끊임없이 진화되는 경제현상과 기업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어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1984년 개정상법에 이어, 1991년, 1995년에 상법개정이 있었고, IMF이후에는 1998년, 1999년, 2001년, 2007년, 2009년, 2010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숨가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먼저, 2009년에는 종전의 증권거래 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중요한 법률이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2007.8.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9.2.4.부터 시행 됨)이 새롭게 탄생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사외이사 및 상장회사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362호)도 2009.1.30. 공포되어 2009.2.4.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증권거 래법상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중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 은 상법으로 편입되고 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부분은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다. 최 완 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상법개정작업 서두르자. ’
대한법무사협회 5 곧 이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내용을 담은 상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9746호)이 2009.5.28. 공포되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창업절차 간 소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창업절차간 소화 규정 등을 다른 상법 개정안과 분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법개정 의 의미는 ①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② 소규모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 ③ 기업경영 의 IT화 지원을 위한 녹색성장 구현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 포일인 2009.5.28.로부터 즉시 시행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인 2010.5.28.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법무부가 2007년 마련하였던 상법(회사법) 개정안은 재계와 시민단체가 일부 사항에 관하 여 대립하는 바람에 입법에 이르지도 못하고 폐기되었고, 2008년 법무부는 종전의 상법 개정 안을 일부 수정한 새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2008년 5월 27일 입법예고). 2008년 상법 개정안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던 특례규정 중 회사지배구조에 관 한 것들을 새로이 포섭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1월 공포된 제1차 상법개정은 2008년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개정에 불과할 뿐이며, 2009년 5월 공포된 제2차 상법개정내용 또한 2008년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으나, 국회에서 법안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래 거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법총론의 규정들도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정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법무부는 2009년 1월 5일「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0년 5월 14일「상법 총칙· 상행위편의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6개월 후인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하는 등 현행 상법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공중접객업자의 임 치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고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한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폐지 등 대부분의 기업경영권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최근 법무 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 협을 막기 위한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포이즌 필 제도는 적대적 M&A로 인해 경영권상실 위기에 처한 경영진이 극약처방을 통하여 용이하 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크輯*팜士協會 I
6 法務士2010년 7 월호 권두시론 우리나라 법무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포이즌 필의 남용을 우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미국이 나 일본에 비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포이즌 필의 장애사유를 해 소하기 위해 ①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warrant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② 주주평 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적대적 인수시도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며, ③ 포이즌 필 의 경우에는 신주의 저가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포이 즌 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정관상 근거 규정이 필요하도록 하였고, ②포이즌 필의 실 체적인 요건을“회사의 가치 및 주주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 로 규정하여 개별사안에서 이사회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③ 주주의 유지청구 권을 규정하여 위법하거나 회사와 주주 일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④ 주주총회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상법 제3편 회사편 제4장(주식회사) 제 4절의2(신주인수선택권)를 신설하여 상법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9까지 9개 조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상법의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 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법 전반에 대한 개정 없이 일부의 내용들만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에 공포된「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은 상법 해상편(2007년 8월 공포), 회사편 (2008년 10월 국회제출), 보험편(2008년 8월 국회제출), 항공운송편(2008년 12월 국회제출) 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의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개정·추진된 것이다. 보험편 개정안 및 상법 전 제6편 항공운송편의 새로운 제정안도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입법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 이다. 다만 2009년 상반기에 회사법 개정안 중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과 기업경영 IT화 지원부 분의 법안이 우선 급한 대로 공포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된다. 상법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개 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의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 을 수 없다. 아직도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정상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지표로 삼아야 될 상법의 전반적인 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점에 주목 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최상의 상법이 조속히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 아야할것이다. ’
대한법무사협회 7 데스크칼럼 어느 해보다도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설렘을 안은 봄도 지나, 어느덧 초여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6,000여 선배, 동료, 후배 법무사님께 정중히 인사 드립니다. 미국 모기지론 사태 후 전 지구촌의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국면도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예상하기 힘들었으나 이제 일각에서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 업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으며 많은 회원님들이 여전히 불황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입니다. 최근 2000년 이후 매년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 따른 변호사 1만 명 시대(2008년 4월)의 도래, 로스쿨 제도의 시행 및 한 미 FTA에 즈음한 법률 시장의 국제화·개방화 등에 따라 법조 인접 직역 통합 논의를 포함한 법률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법조 인접직역 통합 논의를 놓고 여러 가지 의론이 있겠으 나, 기본적으로 다음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 이 상 진 법무사지 회지편집위원 I
8 法務士2010년 7 월호 첫째, 선진화 방안의 목표는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두어야 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특정 직업 영역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제도의 본질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그런 직역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지, 위헌문제는 없는지를 숙고하 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큰 틀 안에서 법치주의라는 거시적 관점과 일상생활에서의 사적인 이익 의 안정적 보호라는 미시적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 직역 단일화 논의 외에도 법무사 업계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등기 업무 잠식, 고질적 보따리문제, 전자독촉시스템의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독촉 사건 983,619건 중 436,163건(44.3%)이 전자독촉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법무 사가 처리하였던 카드회사 독촉사건 등이 전자독촉시스템의 도입으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법무사의 숙원인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에 대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으나 변호사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방위로 밀려오는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해법은 우리 에게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통해 힘을 모으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 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화합과 단결은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 영역에 서 법무사의 입지를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축복으로 받아 들이고 내부 소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단결한다면 법 무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자랑스러운 113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전문직역으로서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였지만 이후 철학, 윤리학, 경제학으로 전문영역을 옮긴 영국의 경제학자 Alfred Marshall (1842~1959)이 밝힌 "따뜻한 가슴에 냉철한 두뇌(Warm Heart, Cool Head)"를 반추해 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노도광란의 파도와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태양은 다 시 떠오른다”는 자연의 섭리를 믿고 도전합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각오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크輯후눙꿈士協會 ’
대한법무사협회 9 신임회장에게듣는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 뭉쳐야위기극복” “지금 법무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한마음으로 뭉쳐질 때 우리에게 닥친 위 기들을 극복해 나갈 힘이 생깁니다.” 회원 1,097명을 거느린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임덕길(63) 회장은 회무운영의 첫번째 원칙으로‘화합’을 선택했다. 임 회장은“의례적인 당선 인사로‘화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는“법원과 검찰, 시험출신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면 서“앞으로는 회무운영을 통해 화합의 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번선거를보는시각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전문직단체에서는 보기 힘들만큼 치열한 선거전이었다.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당선자와 낙선자, 그 지지자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정도로 과열된 선거는 바 람직하지 않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시험출신 젊은 법무사들의 회무참여에 대한 욕구는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 법무사들 역시 경쟁과 대결구도를 만들기보다 는 기성세대의 경륜과 지혜를 수용하면서 업계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통해 화합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선거규칙개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파벌간의 대결, 과열경쟁으로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발견했다. 느슨한 선거 규칙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운동기간 명시·선거당일 연설순서 등을 비롯해 선거후원 금 모금과 후원회 조직 및 후보추대의 적정성, 부재자투표 등 선거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 민이 있어야 한다. 공정한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임덕길 • • • • I
10 法務士2010년 7 월호 등을 통해 바람직한 선거규칙을 만들도록 하겠다. - 법조인접직역통합논의가이번선거의최대이슈였다. 정부의 통합논의 속도에 따라 법무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통합논의가 시대의 흐름이라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어떻게 하면 법무사에게 가장 유리 할 수 있는 대안을 관철해 내느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험출신 법무사들이 대거 참여하는‘법조직역통합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기획단에서 통합논의에 대한 대책을 만들 어낼것이다. - 시험출신법무사들의회무참여는어떤방식으로이뤄지나. 선거 직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업무가 법무사업계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논의를 위한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시험출신들이 주도하기로 했다. 이런 일에는 시험출신들이 가진 분석 력과 해결력, 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워크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회무 의 정책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또 각종 위원회에 시험출신 법무사들의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나 회관관리위원회 등 특수한 성격을 가진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 는 젊은 세대들에게 맡긴다는 표현이 적당할 만큼 시험출신들을 많이 참여시킬 예정이다. 법조 직역통합기획단과 업무영역개발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 이사회논의과정에개혁을예고했다. ‘화합’은‘합리적 토론’으로 완성된다. 이사회가 회장의 회무에 거수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 났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회무안건 에 대해 시험출신과 재조출신간,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간의 의견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 법무사협회와의관계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협회에 대한 지방회의 역할은 대결이 아니라 참여하고 보좌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서울중앙회는 협회에 법무사업계의 문제점과 해결에 대 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에 만족할 예정이다. 서울중앙회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가능한 일이다. 각종 이슈에 대해 의견을 협회에 개진해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지방회의 역할은 충분하다. 크민隨芸팝士協會 ’
대한법무사협회 11 신임회장에게듣는다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 회원들복지증진”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회장 조태익 존경하는 전국 6,000여 선배·동료·후배 법무사님! 이번에 새로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회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조태익 법무사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법무사 업 계에 불어 닥친 불황에 얼마나 힘드신지요? 우리 회 회원님들의 수임사건수를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하여 13.7% 감소하였고, 이는 전국 법 무사 업계의 공통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에 대한 타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법무사는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좋은 직장을 가진 지성인 집단입 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회원들 상호간에 우애와 신 뢰로 화합만 된다면 어떠한 문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는 그동안 전임 이기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이 신뢰를 바 탕으로 단합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임 회장단은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더욱 긴밀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등산이 나 체육대회, 지부모임의 활성화 등 회원 상호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려 고합니다. • • • • I
12 法務士2010년 7 월호 또한, 어려운 현실에 적합한 우리 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합니다. 회비 수입의 감소로 회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 여 회장 판공비 감액, 지부운영비 절감, 자산운용에 의한 수입증대 방안을 추진하여 감액된 복 지예산에 충당함으로써 감액이전의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회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사는 이제 마지막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대 한 걱정이 제일 앞서게 되므로 경제사정의 추이를 보아 개인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 장기적인 제도를 연구하여 노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를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관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는 2004. 3. 20. 소속회원 150명이 서울지방법무사회에서 분리 되어 현재 206명으로 회원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독자적인 회관을 갖지 못하 고있습니다. 회관 구입을 위한 적립금이 회관을 구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회관 건물을 확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 회의 지 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장기적으로 우리 회가 크게 번창할 수 있는 발전의 초석을 다질까 합니다. 전국의 선배·동료·후배 법무사님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법무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를 잘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민隨芸팝士協會 ’
대한법무사협회 13 신임회장에게듣는다 “꿈과희망을주는 회장이되고싶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회장 송종률 “어화 세상 벗님네들 이 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 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사십도 못 살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판소리 단가 사철가 중의 한 대목이다. 인생은 누구나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나마도 세월은 그리 빨리 지나가는 것이니 사는 동안 보다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의미인 듯싶다. 나는 가끔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가 하고 깊게 고민해 보곤 한다. 게으른 나그네 황혼에 바쁘다는 속담이 있듯이 뒤늦게 이 책 저 책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대 학에 부설되어있는 평생교육원 몇 곳을 주경야독하며 고명한 교수님들과 각 분야의 저명인사 로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에 대한 특강을 받아 보기도 하지만, 강의를 받는 순간은 감동 그 자체였으나 얼마간 지나고 나면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기는 매한가지다. 나는 내 나름대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해이된 마음을 수시로 가다듬곤 한다. 돌 이켜보면 나는 나의 인생의 황금기를 법무사로서 일 해왔기에 법무사는 나의 분신이며 나의 인 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금년 5월에는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회장에 재선되 기까지 하였으니 나는 앞으로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도 하며 나 자신을 위하는 첩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금년 6월 2일 치러진 전국지방선거에 현직 법무사 23명이 시장, 군수를 비롯한 시, 군 ,구의 원에 입후보하여 그중 12명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도 경북 상주시장 당선자는 나와는 검찰동기생이며 법무사이다. 이처럼 법무사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3년 이어 나온 법무사업계가 해마다 회원 수는 늘어만 가는데 수임사건 수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회원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장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는 운영난으로 인하여 휴·폐업하는 비율은 1~2%에 불과 한 극소수이나 나아진다는 뚜렷한 전망이 밝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 • • • I
14 法務士2010년 7 월호 나는 살아오는 동안 몇 가지 자영업을 해왔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전국에 수많은 음식점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은가. 옆에서 폐업을 하면 그 옆에서 또 개업을 하는 것을 흔히보아왔다. 같은 업종이라도 다 잘되고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가 하기 나름이다.“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토를 달지 말고“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 하찮은 돌 부리가 어떤 이에겐 걸림돌이 되어 좌절을 느끼고, 어떤 이는 디딤돌로 삼아 자신을 성장시킨 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법무사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건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름 아름으로 소개를 해서 사건 이줄을잇는다. 앞으로 우리 법무사업계도 폐업하는 회원도 다수 생기고 개업하는 회원도 다수 생겨서 결국 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적정인원만 생존하게 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하여는 남다른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사건 의뢰인에 대한 친절과 신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법무사의 직역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문제는 각 지방회장과 협회장이 적극 협력하여 시 급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점은 각 지방회장과 협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며, 회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회 를 도와서 힘을 합칠 때이다. 공정환 전 협회장의 말씀이 생각난다. 민사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을 받으러 다 녔더니만 평소 우호적인 의원들마저 대표발의 국회위원이 와야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서 명하기를 거절하였고,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회 소회의실 하나 빌리는 것도 국회의원 명 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빌리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법안 통과가 이리도 어려운 것인가 새 삼깨닫게되었다. 우리 회원들은 1년전 신학용 국회의원을 협회장으로 선출하여 놓고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방 회장들도 국회의원인 신 협회장에게 실적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으나 1년밖 에 되지 않은 지금은 시기상조인 듯싶다. 내가 남부회장에 첫 당선되어서 법률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할 당시 대뜸 나는“소속 법무사 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더니 윤기자 왈 어떻게 해서 꿈과 희망을 주겠느냐고 되물어와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라 우물쭈물 대답을 못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다. 나는 재선이 된 지금도 진정으로 회원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회장이 되고 싶다. 하루 빨리 회원님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크민隨芸팝士協會 ’
대한법무사협회 15 신임회장에게듣는다 “법지호락의 풍광이 소액사건 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회장 김진규 「본인이“법무사가 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1,0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도 검토해 봐 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2010. 5. 31.자 법률신문 기사는 핵심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이 점에 대 한 개인적인 견해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핵심사항은 1.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인에 관한 특칙) 제1항의“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 는 형제자매”를“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액사건 관할법원 소재지에 사무소를 둔 법무사”로 개정하자는 취지이고, 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중“2,000만원”을「1,000만원」으로 개정하여 1,000만원 이 하의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액사건 관할법원의 소재지에 사무소를 둔 법무사가 소송대 리인이 된다면, 상대방 당사자도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터라 상호 신뢰하여 조정, 화해 등 으로 신속하게 원만히 해결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2010년 신년사에서“불편한 제도와 관행은 계속 바꾸고 고쳐야 한다” 고말씀하였습니다. 변호사만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소액사건 담당변호사를 변협이 지정하 고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고“매우 불편한 제도이자 관행”이므로 반드시 고쳐 져야할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중“판사는 필요한 경우”를「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로,“개정할 수 있다”를「개정하여야 한다」로 고쳐, 공휴일을 토요일 오전 10:00부터 13:00 이내로 하여 가족 또는 인근 법무사만으로 원만히 처리하고 주말도 즐길 수 있는“법지호락”(法知好樂 : 법을 알고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의 풍광이 소액 사건으로부터 시 작하여 범국민적 정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무사들의 졸( )에 대하여 대법원의 탁(啄)이 동 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 • • • U卒 I
16 法務士2010년 7 월호 신임회장에게듣는다 “심도있게 고민하고 의견수렴… 발로뛰며 개선점 찾아나설 것” 의정부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현기 저는 지난 5월 26일 정기총회의 회장단선거에서 의정부지방법무사회 제3대 회장으로 당선 된 신현기입니다. 저는 법원의 일선 등기소장과 지원사무과장 등을 거쳐, 1996년부터 법원행 정처 당시 법정국 등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무사자격인정의 주무과장으로서 등기전산화기 초, 등기예규의 기안, 등기선례집 발간, 법무사보수, 제출대리사무원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실 천했던 경험과, 농촌출신으로 졸업생 1만 명 재학생 1천여 명이던 모교가 농촌인구 감소로 폐 교위기에 놓였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각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학교장, 학부모, 졸업 생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특수학교로 육성시켜 각 유지시킨 경험을 살려, 다음과 같은 생각으 로 지방법무사회의 회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들의 의견수렴방법으로 취임 후 3개월 내에 예정된 일정으로 전회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원의 관심사와 간단한 문답형식의 설문조사로 의견종합 후 결론을 발표하고 실천 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운영의 활성화방법으로 봉사할 인재가 뒷전에서 수수방관함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위원회 편성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셋째, 공평의 문제로서 열심히 일하는 회원이 우대받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회 원신분만의 혜택방법보다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는 회원의 우대가 진정한 공평의 논리입니다. 또한 법무사업계의 공통현안인 부동산등기법과 재야법조자격의 통폐합에 대한 소견으로, 첫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전산등기시대에 걸맞도록 전면개정으로 국회에 상정중입니다. 조 만간 통과될 예정이지만 그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등기예규의 통폐합 등 관련업무가 산 • • • • ’
대한법무사협회 17 재합니다. 여기에 우리 법무사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법무사들 이 싫든 좋든 법조자격의 통폐합이 실현되려고 정부주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법무사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통합된 자격(변호사)이 주어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한번 취득된 법무사자격은 본인의 생전에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어떤 절차, 예컨대 연수과정 등에서 법무사 개업이 유지되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편 반가운 소식은 동산채권담보법이 5월 1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년 후 시행예정이어서 법무사의 일감이 늘어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원래 학자로만 일생을 마치려던 저는 위와 같은 현안을 보며 우리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봉사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몸담았던 여러 재조시의 경험과 한국등기법학회 부회장, 법무사연수교육원의 교수, 대한법무사협회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법무사제도와 관련된 현직과 아울러, 최근 임명된 대법원(법원행정 처)의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신분도 법무사제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원래 개혁주의자입니다. 회원의 여러 관심사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앉아서 고민하는 탁상회무가 아니라, 발로 뛰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직접 부딪치고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지역 내의 집단사건 수임에 대해서도 회원의 이익보호를 우선 하여 공동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의견을 모아 회무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새 로운 일감 창출이 아니고 단지 기존회원의 일을 빼앗는 결과만이라면 회비의 낭비로서 모든 회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또한, 일각의 의견인 제출사무원의 폐지의견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방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법무사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못하게 되는 등 스스로 사회적 활동 에 제약을 가하는 단점도 있고, 전국 공통 사항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살펴 본 회원의 관심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법 무사업계의 침체로 대다수 회원이 사무실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지방회장의 선동 적 진두지휘는 자칫 지방회 다수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불상사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지방회의 전회원만이 방향타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회장은 단지 집행기관이 되어 야 합니다. 지방회장도 회원 1인의 자격으로서 합리적인 의견제시만 할 뿐 전회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대로 지방회무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의 앞길에 서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크輯芸팝士t%쳅 I
18 法務士2010년 7 월호 신임회장에게듣는다 “발전하는 법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배종국 존경하는 법무사 가족 여러분! 지난 5월 4일 부산지방법무사회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우리회 회원 한분 한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제16대 회장으로 당선된 배종국 법무사입니다. 저를 회장으로 당선케 해주신 것은 지금의 어려운 업계현실을 협회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위원이신 신학용 협회장님을 도와 이 어려운 난국해결을 위 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단결을 하여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 중 일부 회원님이 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회원들이 있는 데 앞으로 회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민사소액사건의 대리권 등 을 우리 직역에 포함시켜야 하고 나아가 법조통합논의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지 방 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여 회원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협회에 건의를 하여 발전하는 법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법무사님! 저는 18년간 법원공직에서 근무한 뒤, 법무사 개업이후 법조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임기동안, 1. 회원들의 화합에 먼저 중점 두고 2. 부당한 사건유치의 근절 방안을 강구 3. 공제기금은 정직하게 운영 4. 회무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5. 홈페이지 운용을 개선하여 회원들의 이용을 확대 6. 장학금지급 등 범위 확대. 7. 회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 8. 감독관청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직역을 수호 9. 국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속의 법무사상을 심어주며,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님과 회원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프로필동의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고등법원법원사무관, 등기소장역임 부산광역시 테니스협회 부회장 역임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거관리위원 역임 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 역임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강사 역임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회 이사(현) 부산 연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주민자치위원(현)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현) • • • • ’
判決로登記申請(Ⅰ) 대한법무사협회 19 判決로 登記申請 (Ⅰ) Ⅰ. 개념 1. 등기신청 ①共同申請 ; 모든 등기는 공시제도인 등기 가능의 명문규정이 있어서(등기법정주의), 원 칙적으로 등기권리자(甲)와 등기의무자(乙)의 공동신청이라야(법28조) 등기가 실행된다(신 청주의). ②單獨申請 ; 한편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乙에 대 한 甲의 등기청구권, 甲에 대한 乙의 등기인수 청구권)를 재판상 행사하여 얻은 의사표시의제 집행권원(민집법263조)을 기초로 단독등기신 청이 가능하다(법29조). ③判決과 登記 ; 위 단독신청은 ㉮의사표시 (제3자인 등기관에 대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 가 의제되는 판결절차와 ㉯의제된 의사표시가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법률요건인 등기절차(민 법186조)의 2가지다. 2. 판결 가. 이행판결 ①履行判決 ; 위 의사표시의제판결은 확인판 결이나 형성판결을 제외한 이행(이전, 설정, 말 目 次 Ⅰ. 개념 1. 등기신청 2. 판결 가. 이행판결 나. 판결의요건과주문 다. 선행처분제한의경우 3. 의제판결에 대한 집행문 가. 집행문의여부 나. 주문형식에따른차이 4.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5. 승계집행 가. 승계집행문과등기청구권 나. 물권적등기청구권 다. 채권적등기청구권 라. 등기권리자의승계 마. 공유물분할판결과승계집행 Ⅱ. 등기신청절차 1. 등기신청인 가. 승소한등기권리자 나. 승소한등기의무자 다. 특수한경우 2. 등기원인과 일자 3.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등 나. 주소증명 다. 허가서등 4. 등기관의 심사범위 5. 소유권보존등기 가. 개념및절차 나. 판결의필요와상대방 다. 판결의종류와해당여부 라. 국가상대의소구가능성 마. 건물의경우 Ⅲ. 판결과 등기부의 불일치 1. 불일치와 판결경정의 여부 가. 개념 나. 당사자표시의불일치 다. 부동산표시의불일치 2. 부동산의 양적 불일치 가. 특정일부 나. 이행판결의상대성 다. 판결중일부만의등기 라. 지분말소판결 ※범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민집법 ; 민사집행법 ④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⑤측량지적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⑥예규 ; 대법원 등기예규, ⑦선례 ; 대법원 등기선례(1~8권), ⑧실무 ; 2007년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 ⑨선례해설Ⅱ ; 09년 법원행정처「주요 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Ⅱ」 논단 I
논단 20 法務士2010년7월호 소)판결만으로서, 어떤 등기절차이행인지가 판 결주문에 명백히 나타나야 하므로(선례4-486 前端), 판결이유에 판단된 사실인정만으로는 이 행등기가 불가능하다(선례4-22 後端, 7-123).1) ②確認判決 ; 확인판결인 ㉮소유권확인판결 로써 소유권이전의, ㉯통행권확인판결로써 지 역권설정의, ㉰매매계약무효의 확인판결로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각 등기가 불가능하다.2) ③形成判決 ; 형성판결인 ㉮원판결취소의 재 심판결만으로 원판결을 기초로 실시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하고,3) ㉯사위(詐僞) 판결의 취소기각의 상소심판결만으로 사위판결 을 기초로 실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불 가능하다(선례7-485). ④公有物分割 ; 다만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면 공 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187조),4) 그소 송당사자는 원고 피고에 관계없이 각각 공유물 분할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5) 나. 판결의요건과주문 ①履行判決의 主文 ; 이전등기이행판결의 주 문은「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일자 매매(또는 증 여 등)를 원인으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식이다(예규 1214호2.가.1)항). ②抹消登記 ; 말소등기이행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00등기소 연월인 접수 제 000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또는 甲(원고)⇒ 乙⇒ 丙의 순차 소유 권이전등기에서 甲乙간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원고에게 피고乙은 00 등기소 연월인 접수 제000호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피고丙은 00등기소 연월인 접수 제000호 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의 형식이라야 한다(선례해설Ⅱ-94쪽).6) ③交付 또는 讓渡 ; 따라서 판결주문(또는 화 해조항)에 ㉮교부내용인「…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라는 형식이거나(선 례5-202), ㉯양도내용인「…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라.」또는「…부동산을 양도한 다.」의 형식만으로는 원고단독의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때 별도의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예규1214호2.가.3)항].7) ④必須的 記載事項의 漏落 ; 등기신청서의 필 수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채권최고액 또는 채무자의 명시가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금 또는 전세권목적 범위의 명시가 없는 전세권설정등기 등)는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예규1214호2.가. 後端). ⑤持分만의 抹消不可 ; 1물1등기의 원칙(법15 조1항)상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만의 말소는 불가능하고(선례7-290), 공유자 중 1인이 보존 행위로서(민법265조) 소유권이전등기 전체말소 1) 確定判決과 同一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인낙, 조정의각조서등도위의제판결에포함되지만, 금 전채권만의 제도인 공정증서는 아니다. 2) ㉮선례1-346, 4-217 ㉯선례7-322 ㉰선례1-494 3) 再審訴訟 ; 즉 신청구의 병합이 불가능한 재심소송에서 원판결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면 이전등기말소청구를 병합할 수 없고, 별소(別訴)로 제기해야 한다(㉠대판 71.3.31. 71다8 ㉡대판97.5.28. 96다41649[3]). 4) 分割對象 ;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의 해소(지분의 교환, 매매등)이므로분할대상은공유물만이다(대판02.4.12. 02 다4580[2]). 5) ㉠선례3-556, 4-200, 4-221 ㉡대판79.3.8. 79마5 參照 6) 抹消請求權 ; 한편 乙(원인무효등기)은 丙등기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전합대판82.12.28. 82다카349[나] ㉡서울 민사지판88.7.27. 87가합6286[다]). 7) 대판91.6.25. 91다11476 ; 즉 등기절차이행의제 아닌 교부 또는양도내용의재판(판결, 조정, 화해등)만으로등기는 불가능하다(선례5-202, 8-99). 註。 ’
判決로登記申請(Ⅰ) 대한법무사협회 21 를구할수있다.8) ⑥假執行宣告 ; 위 이행의제판결은 판결확정 이라야 판결효력이 발생되고 등기절차이행이 의제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므로(민집법263 조),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가 없다. 설사 착오로 가집행선고가 붙여졌더라도 등기신청은 각하된다(예규1214호2.나.).9) ⑦登記實行 ; 등기절차이행(의사진술간주)의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등기절차는 실 행된다.10) 왜냐하면 위 판결확정으로 이미 등기 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등기절차이행의 의 사진술간주로 강제집행은 완료된 것이고(민집 법263조 參照), 이후의 등기절차는 부수적으로 국가에 대한 등기신청권의 행사(법28조, 177조 의8)일 뿐이어서 실체적 권리인 등기청구권을 실행하는 강제집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선행처분제한의경우 ①處分制限의 先行 ; 부동산매수인(乙)의 채 권자(甲)가 부동산소유자(丙)에 대한 乙의 등기 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채권집행(채권 자甲, 채무자乙, 제3채무자丙)의 일종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처분제한(민집법244조, 291 조, 301조)이 선행되어 있는 경우,11) 乙의등기 청구권 처분행위는 甲에 대해서만 상대적 무효 이고, 乙이 丙에 대하여 가고 있는 등기청구권 의 소구권까지 금지는 아니므로, 乙은 丙을 상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청구할 수있다.12) ②判決의 認容方法 ; 위 의사표시진술간주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실행(丙명의에서 乙명의 로)은 강제집행이 아니어서 등기절차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그 등기가 실행되면 선행처분제한 의 권리(甲의 권리)를 해치게 되므로, 판결법원으 로서는 선행처분제한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인용 판결을해야한다.13) 따라서 선행처분제한의 해 제는 후술하는 정지조건이므로 그 해제를 증명 하여 집행문부여라야 비로소 의사표시진술이 간 주되어(민집법263조2항) 등기실행이 가능하다. 3. 의제판결에 대한 집행문 가. 집행문의여부 ①單純한 履行判決 ;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서는 그 판결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 되어 이미 강제집행은 종결되고(민집법263조1 항), 등기절차는 단지 이후에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판결의 이용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강제 집행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가 필요 없으며 집행권원(판결)의 송달증명도 필요없다. 8) ㉠대판82.3.9. 81다464[나] ㉡대판88.2.23. 87다카961[다] ㉢대판93.5.11. 92다52870[나] ㉣대판96.2.9. 94다 61649[3] ㉤대판99.8.20. 99다15146 ㉥대판06.8.24. 06 다32200[2] ㉦대판09.2.26. 06다72802[3] ㉧대판10.1.14. 09다67429 9) 却下 ; 한편 각하원인이 첨부정보(판결확정증명)의 미첨 (법55조8호)이어서 각하를 간과한 등기실행도 직권말소 는 불가능하다(실무Ⅰ-319쪽). 10) 예규1214호2.라. 선례1-179, 1-181, 2-141 11) 債權執行; 이때부동산자체의처분제한이아니고집행목 적물이 채권(등기청구권)이므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다. 다만乙의등기청구권이마침가등기의상태라면그 가등기에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가능할 뿐이다. 12) ㉠대판89.11.24. 88다카25038 ㉡대판95.1.24. 94다 32610 ㉢대판00.4.11. 99다23888[1] 前端 ㉣대판 02.4.26. 01다59033[2] ㉤대판06.6.16. 05다39211[1] ; 따라서 선행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든 이미 채 무자명의로 실행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 다(대판98.5.29. 96다11648[1]). 왜냐하면甲의최종목적 은 소유자 丙으로부터 乙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후 그 책 임재산에 강제집행(강제경매)으로 甲의 금전채권을 만족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13) ㉠전합대판92.11.10. 92다4680[다] ㉡대판94.10.25. 93 다55012 前端 ㉢대판98.2.27. 97다45532[3] ㉣대판 99.2.9. 98다42615[1] ; 따라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또는 가압류)에 위반되는 등기가 압류채권자 와의 관계에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종전판례(대판 90.6.22. 89다카19108[나])는위전합대판(92다 4680[가])으로 폐기된 것이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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