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法務士2010년 8 월호 권두시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I와 N사이에 18자가 있다고 해서 i18n이라고 쓰기도 한다는‘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란 일반적으로 말해서‘물리적·기술적 내지는 조세 장벽이 사라지거나 완화 됨으로써 사람·상품·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되는 상황’이다. 한편‘법조인’ (法曹人)은 법원·법무부·검찰·변호사·법무사 등 이른바 법조직역(法曹職域)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일컫는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입에 담는‘국제화’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법조인’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위 질문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입장 을 소개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조인은 국내송사(國內訟事)에 종사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 가 발생하는 섭외사건(涉外事件)은 특화된 변호사 사무실이나 행정부처에서 담당하면 되지 않는가라 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국제법이 뭐냐? 잘 모르겠다는 솔직파이다. 이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법체제이고, 국제화가 진행됨으로써 국제법이나 관련 외국법이 언급되어지는 국 내송사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 는 시각이 있다. 즉 신문지상에 보도되듯 G8, G20 또는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시가지에서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데모대를 볼 때‘국제화’라는 구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 부격차를 더 넓히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음모이며, 과거 경제 종속주의이론의 새로운 변형물이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따라서‘국제화’는 우리 법조인이 배척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도 존재한다. 위 세 가지 입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필자가 볼 때 그렇지 않다. 이들 입장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자기 중심적 주장만 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과연 관련 국제기준에 합치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어야 할 법조인의 임무와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익숙한 법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로마-게르만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계수’(繼受, reception)를 통해 전세계에 퍼져 각국의 사 회·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세기 이후 유럽제국의 식민지 정책 역시 피식민지 지역에 그들의 국제화시대에있어서 법조인의역할과임무 박 기 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 려 대 법 대 졸 업 프랑스 파리 제2대학 법학박사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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