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문화를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제도의‘통일’내지‘조화’는 일종의 강요된 작업, 즉‘우수한 문화’와‘미개한 문화’라는 유럽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산물로서 위에서 아래 로 강제된 국제화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법제도와 법조인의 국제화와는 상당 한거리가있다. 오늘날 진행 중인 국제화는 국가·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리고 자 발적으로 펼치는 무한경쟁의 과정이다. IT혁명으로 대변되는 통신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통상의 활 성화는 지구상의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로 하여금 마치 옷이 낡으면 버리듯이 급격히 변하는 국제추세에 배치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국내법 제도를 과감히 쇄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 조인의 시각이나 의식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미 오래 전부터 해상·보험 및 어음수표법 분야는 각국의 관련 국내법규 조화의 당위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과거 순수한 국내문제로 다루어져 왔던 외국인의 인권문제는 이 제 본안뿐만 아니라 절차까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둘러 싼 분쟁과 유전공학 발전으로 말미암은 각종 법적 문제의 등장,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및 사이버스페 이스(cyberspace) 즉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문제 등은 더 이상 기존의 물리적 국경의 개념과 중요성 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상당수의 법적 분쟁은 한 나라의 국경을 경계로 하여 멈추지 아니하며, 오히려 월경적(越境的, transnational) 또는 초국경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통된 해 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법제도를 국가와 개인,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집단인 법조인이 외면할 때는 향후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국내법의 명확한 경계선은 차 츰 허물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제화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법조인 교육과정에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를 한다. 법률서 비스의 국제화를 기치로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뀐 지 2년째이다. 24개 법전원 은 예외없이 국제화 내지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 프로그램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법전원 체제가 가동되면서 좋은 점도 있다. 필자가 소 속되어 있는 법전원은 최근 군법무관실이나 변호사협회 등의 요청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도 국제인권법, 전쟁법, 국제인도법 등을 강의했는데 처음에는 생소하게 받아들이던 실무 법조인 들도 어느 정도 관련 분야를 이해하고 관심을 표명하였기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보며, 이처럼 강 의를 통한 법조인과의 대화는 유익하다고 본다. 앞으로 법전원은 실무 법조인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 법 또는 비교법 강좌를 개설하여 법제도의 국제화 이해와 인식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legal clinic center 역시 예비 법조인이 국제화에 친숙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지도교수로 있는 난민(refugees) 법률구조팀은 법무부로부터 난민판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위해 학생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들은 변론과정, 특히 통역 서비스 등에서 우리나라의 소송구조가 얼마나 외국 인들 입장에서 볼 때 열악한가를 체험하고 있다. 법조인에 있어서 국제화란 다름 아닌 상대방 입장에 서 헤아려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아닐까 싶다. 크輯芸훔士協會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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