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20 法務士2010년8 월호 법률안제출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률안 제출 ↽법률안제출배경 1. 현행민법상금치산제도등의문제점개선 [사 례] 서울에사는사건본인(53세, 알츠하이머병)은3년전부터건망증이심하여직속부하를몰라보아직장을그 만두었고증상이심해져1년전부터입원중이다. 최근어머니가사망하여그상가건물을상속받아관리할필 요가있지만, 그에게는목포에사는77세삼촌이있을뿐이다. 이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하고,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제주도에 사는 노령(77세)의 삼촌이 단독으로 법정후견인이 되어 상속재산의 이전등기와 상가건물 관 리 및 임대차계약 등을 대리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친족회가 이를 감독해야 한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933조, 제950조, 제953조 등). 이러한 경우 일본에서는 멀리 있는 노령의 삼촌 외에 법무사나 사회복지사, 후견법인 등을 복수의 후견인 또 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으나, 한국은 이를 할 수 없어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 (이미 프랑스는 1968년에, 영국은 1983년, 독일 1990년, 일본은 1999년에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성 년후견제도를 입법하였음) 법률안제출 ↽법률안의제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신학용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13명의 발의서명을 받아 2010. 6. 30. 대표발의자로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 개정법률안』및 부대 법률인『임의 후견에 관한 법률제정안』과『후견등기에 관 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각 제출하였다. 정리: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엄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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