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20 法務士 2010년 8월호 법률안 제출 성년후견제도입관련법률안제출 법률안제출배경 1. 현행 민법상 금치산 제도 등의 문제점 개선 [사 례] 서울에 사는 사건본인(53세, 알츠하이머병)은 3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하여 직속 부하를 몰라보아 직장을 그 만두었고 증상이 심해져 1년 전부터 입원 중이다.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여 그 상가건물을 상속받아 관리할 필 요가 있지만, 그에게는 목포에 사는 77세 삼촌이 있을 뿐이다. 이경우에서울가정법원은사건본인에게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를하고, 후견인이될의사나능력이전혀 없음에도제주도에사는노령(77세)의삼촌이단독으로법정후견인이되어상속재산의이전등기와상가건물관 리및임대차계약등을대리해야하며, 가정법원이선임하는친족회가이를감독해야한다(민법제9조, 제12조, 제933조, 제950조, 제953조등). 이러한경우일본에서는멀리있는노령의삼촌외에법무사나사회복지사, 후견법인등을복수의후견인또 는후견감독인으로선임할수가있으나, 한국은이를할수없어입법적해결이시급하다. (이미프랑스는 1968년에, 영국은 1983년, 독일 1990년, 일본은 1999년에금치산제도를폐지하고새로이성 년후견제도를입법하였음) 법률안 제출 법률안의제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신학용국회의원은 국회의원 13명의 발의서명을 받아 2010. 6. 30. 대표발의자로서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 『민법일부 개정법률안』및 부대 법률인『임의 후견에 관한 법률제정안』과『후견등기에 관 한법률제정안』을국회에각제출하였다. 정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엄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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