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률안 제출 대한법무사협회 21 2.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법무사들의 연구 및 노력 가)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에서“성년후견법연구팀”운영해옴. 나) 2006년 1월한일학술교류회개최시부터일본성년후견제도를연구토론함. 다) 2004년2월호“법무사저널”등에성년후견논문을지속적게재 라) 성년후견추진국내관련단체와공동입법노력 마)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와교류 바) 2010년 1월독일성년후견법원등현지탐방및연수활동 이미제출된성년후견관련법안들 아래3개법률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되어있다. 가) 나경원의원등 17인이2009. 10. 27. 발의한“장애성년후견법안” 나) 정부가2009. 12. 29. 제출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다) 박은수의원등39인이2010. 1. 8. 발의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새법안은기존법안들과내용이어떻게다른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행위와가정법원의동의사항으로규정하는사항을제외한일정한법률행위는확정적으로유효하게 하고, 재산적법률행위의보호뿐만아니라피후견인의복리, 치료행위, 주거의자유등에대한신상 보호(신상감호)를추가한점은, 다른 3개법안과동일하다. 다만이번에제출된법률안은다음의몇 가지점에서기존의법안과내용을달리한다. 1. 후견 유형(방식)에 관한 일원론 정부 법안은 프랑스 민법 및 일본 민법의 예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 도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세유형중에서하나를선정하도록하고있다(후견유 형다원론). 그러나새법률안은독일법의예에따라하나의“성년후견”제도로통일하고(유형일원론), 가 정법원이개별사건마다성년후견인의후견범위를심판을통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다. 2.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폐지 나경원법안(장애성년후견법안)은현행민법을그대로두고하나의특별법을제정하는방식이 며, 성년후견사항은이특별법이민법에우선한다는규정만을두고있다(이법안제29조). 그러나새법률안은민사기본법인민법자체를개정하여금치산, 한정치산을폐지하고성년후 견제도를도입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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