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률안 제출 대한법무사협회 21 2. 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법무사들의연구및노력 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성년후견법 연구팀”운영해 옴. 나) 2006년 1월 한일학술교류회 개최시부터 일본 성년후견제도를 연구 토론함. 다) 2004년 2월호“법무사저널”등에 성년후견 논문을 지속적 게재 라) 성년후견 추진 국내 관련 단체와 공동 입법 노력 마)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와 교류 바) 2010년 1월 독일 성년후견 법원 등 현지 탐방 및 연수활동 ↽ 이미 제출된 성년후견 관련 법안들 아래 3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가) 나경원 의원 등 17인이 2009. 10. 27. 발의한“장애성년후견법안” 나) 정부가 2009. 12. 29. 제출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다) 박은수 의원 등 39인이 2010. 1. 8. 발의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새 법안은 기존 법안들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행위와 가정법원의 동의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일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고, 재산적 법률행위의 보호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대한 신상 보호(신상감호)를 추가한 점은, 다른 3개 법안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법안과 내용을 달리한다. 1. 후견유형(방식)에관한일원론 정부 법안은 프랑스 민법 및 일본 민법의 예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 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후견유 형다원론). 그러나 새 법률안은 독일법의 예에 따라 하나의“성년후견”제도로 통일하고(유형 일원론), 가 정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성년후견인의 후견 범위를 심판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민법상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폐지 나경원 법안(장애성년후견법안)은 현행 민법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며, 성년후견사항은 이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이 법안 제29조). 그러나 새 법률안은 민사기본법인 민법 자체를 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을 폐지하고 성년후 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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