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22 法務士 2010년 8월호 법률안 제출 3. 법 적용대상의 확대 피성년후견인에게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원인에 관하여, 정부 법안은“정신적 제약으로”생 긴경우에성년후견법이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다(정부안제9조). 그러나 새 법률안은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를 포함시켜 지적(知的) 장애인외에농아자등에대해서도보호가미치도록하고있다. 4. 심판청구권자의 범위 확대 정부법안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사회시설의장이청구권자에서빠져있고, 박은수법안 에서는후견법인과검사가역시빠져있다. 새법률안에서는“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장, 사회시설의장, 후견법인, 검사”가청구할수있는것으로확대하고있다. 5. 복수의 후견인, 법인후견인 및 상호 관계 3개법안은모두성년후견의경우에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을두고있으며, 다만복수의성 년후견인 사이에 직무범위 제한규정을 둘 것인지 (나경원 법안 제6조) 문제되지만, 새 법률안은 가정법원이이를적절히조율하도록규정하고있다. 6. 후견법인의 성격, 요건 등 후견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할것인지문제가된다. 새법률안에서는굳이특수법인으로할이유가없다고보아, 일본에서처럼민법법인으로하고, 법인의자격요건등중요사항에관하여이법안에구체적규정을두고있다. 7. 후견감독제도 (법정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임의성년후견은 후견감독인이 후견감 독 담당) 다른 법안들이 모두 후견감독인을 정하고 있지만 새 법률안은 후견계약 효력발생과 관련되는 임의후견에서만후견감독인을두고법정성년후견에서는독일법처럼따로감독인을두지않고감 독기관인 가정법원이 중요사항을 미리 허가하도록 하고 단순한 후견업무는 원칙으로 선임된 후 견인이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허가(승인)사항을 성년후견인이 허가 없이행한경우에이법률행위를취소할수있는것으로할것인지여부에관하여, 피성년후견인 을두텁게보호하기위하여피후견인에대하여는효력이없도록 (편면적무효화) 규정하고있다. 8. 후견기간 정부법안에는후견기간제한규정이없고다만특정후견의기간은가정법원이정하도록규정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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