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法務士2010년8 월호 법률안제출 3. 법적용대상의확대 피성년후견인에게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원인에 관하여, 정부 법안은“정신적 제약으로”생 긴 경우에 성년후견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 안 제9조). 그러나 새 법률안은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를 포함시켜 지적(知的) 장애인 외에 농아자 등에 대해서도 보호가 미치도록 하고 있다. 4. 심판청구권자의범위확대 정부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회시설의 장이 청구권자에서 빠져 있고, 박은수 법안 에서는 후견법인과 검사가 역시 빠져 있다. 새 법률안에서는“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시설의 장, 후견법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5. 복수의후견인, 법인후견인및상호관계 3개 법안은 모두 성년후견의 경우에 복수 후견인, 법인 후견인을 두고 있으며, 다만 복수의 성 년후견인 사이에 직무범위 제한규정을 둘 것인지 (나경원 법안 제6조) 문제되지만, 새 법률안은 가정법원이 이를 적절히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후견법인의성격, 요건등 후견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새 법률안에서는 굳이 특수법인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일본에서처럼 민법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자격요건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 법안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7. 후견감독제도 (법정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임의성년후견은 후견감독인이 후견감 독담당) 다른 법안들이 모두 후견감독인을 정하고 있지만 새 법률안은 후견계약 효력발생과 관련되는 임의후견에서만 후견감독인을 두고 법정성년후견에서는 독일법처럼 따로 감독인을 두지 않고 감 독기관인 가정법원이 중요사항을 미리 허가하도록 하고 단순한 후견업무는 원칙으로 선임된 후 견인이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허가(승인)사항을 성년후견인이 허가 없이 행한 경우에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 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후견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편면적 무효화) 규정하고 있다. 8. 후견기간 정부 법안에는 후견기간 제한 규정이 없고 다만 특정후견의 기간은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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