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률안 제출 대한법무사협회 23 그러나 새 법률안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요 후견 정도 등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기 간을“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후견보수의지급 정부 법안과 박은수 법안은 현행 민법 제955조와 같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 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률안에서는 피후견인이 무자력이거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가 정부의 복리후생예산으로 성년후견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임의후견계약의공증요부 나경원 법안에서는 후견계약 체결에 공정증서 작성 등의 형식적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나(안 제6조), 정부 법안(제595조의14 ~ 제595조의20)과 박은수 법안(제929조의2 ~ 제929조의7)에 서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되 이를 공정증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률안에서는 임의후견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공정증서에 의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등기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11. 성년후견의공시방법 성년후견 관계를 공시하지 않는 방법 (독일법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고자 이를 공시하지 아니 함),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는 방법 (정부 법안), 부부재산계약등기와 같이 등기부에 공시하는 방법(일본법, 나경원 법안)이 나눠지고 있다. 새 법률안은 동의권유보 등 공시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므로 행정관서가 기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보다(정부 법안)도 사법부의 누적된 공시전문능력을 활용하도록 법원의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것(일본법, 나경원 법안)으로 규정하고, 다만 열람을 위한 접근에는 이해관계 소명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2. 부대(附帶) 법률의병행입법 정부 법안과 박은수 법안은 임의후견계약과 후견 공시방법에 관하여 특별법 제정 없이 민법의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률안은 임의후견계약과 후견공시방법에 관하여 이를 민법에 규정하기에는 내용이 많아 추가 조문이 복잡하게 되거나(정부 법안 제959조의 14부터 제959조의 20까지) 꼭 필요한 사항(공시사항과 공시절차 등)을 규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일본의 입법례처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이나“성년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등 부대적인 단행법 제정 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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