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률안 제출 대한법무사협회 23 그러나새법률안에서는피성년후견인의요후견정도등을다시심사할필요가있으므로효력기 간을“5년이내”로제한을두고, 연장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9. 후견 보수의 지급 정부법안과박은수법안은현행민법제955조와같이가정법원이피후견인의재산중에서상 당한보수를지급할수있는것으로하고있다. 그러나새법률안에서는피후견인이무자력이거나자력이부족한경우에거주지지방자치단체 가정부의복리후생예산으로성년후견보수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10. 임의후견계약의 공증 요부 나경원 법안에서는 후견계약 체결에 공정증서 작성 등의 형식적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나(안 제6조), 정부 법안(제595조의14 ~ 제595조의20)과 박은수 법안(제929조의2 ~ 제929조의7)에 서는임의후견계약을체결하되이를공정증서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새법률안에서는임의후견계약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양식에의하여체결하는것으로 충분하며굳이공정증서에의하도록하여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지않도록규정하였다. 보강할 필요가있다면법원(등기소)나주민자치센터에서확정일자를받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11. 성년후견의 공시방법 성년후견 관계를 공시하지 않는 방법 (독일법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고자 이를 공시하지 아니 함), 가족관계등록부에공시하는방법 (정부법안), 부부재산계약등기와같이등기부에공시하는 방법(일본법, 나경원법안)이나눠지고있다. 새법률안은동의권유보등공시해야할사항이상당히많고복잡하므로행정관서가기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보다(정부법안)도사법부의누적된공시전문능력을활용하도록법원의등기부에 이를공시하는것(일본법, 나경원법안)으로규정하고, 다만열람을위한접근에는이해관계소명 등일정한제한을가하고있다. 12. 부대(附帶) 법률의 병행 입법 정부법안과박은수법안은임의후견계약과후견공시방법에관하여특별법제정없이민법의 해당조항을신설하여규정하고있다. 그러나새법률안은임의후견계약과후견공시방법에관하여이를민법에규정하기에는내용이 많아 추가 조문이 복잡하게 되거나(정부 법안 제959조의 14부터 제959조의 20까지) 꼭 필요한 사항(공시사항과 공시절차 등)을 규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일본의 입법례처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이나“성년후견등기에관한법률안”등부대적인단행법제정 을병행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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