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法務士2010년8 월호 법률안제출 ↽ 일본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운영 현황 1. 사법서사회와별도의성년후견사단법인설립 일본은 성년후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관련 전문지식을 교육 연수시키며 공정 한 후견업무 집행과 사회에 대한 책임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 12. 1. 성년후견 관련 4개 법률(법 시행은 2000. 4. 1.)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1999. 12. 22. 사법서사회연합회와는 별개 의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2. 사단법인성년후견리걸서포트조직현황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는 설립시에 회원이 3,033명이었으나, 10년만에는 개인회 원 4,897명 및 사법서사 법인회원 28개로 증가하였다. 현재 일본 최대의 전문직 후견인 전문양성 공급단체로서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3. 리걸서포트의성년후견인양성공급 일본의 전문직 성년후견인 선임 비율은 사법서사가 10.5%로 가장 많고, 변호사가 7.7%, 사회 복지사가 5.3%를 차지하고 있다. 리걸서포트는 성년후견 분야의 유능한 인재공급을 사명으로 하며, 복지·의료·인권·행정 등 의 연수에 힘을 쏟고 있다. 총 18단위 (1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수료해야만 성년후견인“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2년마다 12단위 이상의 갱신연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후보자명부에 서 삭제된다.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면 가정재판소로부터 추천을 받기 어렵다. 연수는 전국 50 개 지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부에 보고되면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가 발행된다. 4. 성년후견법학회설립및2010년10월성년후견법세계대회 일본 사법서사들은 민법 교수 및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성년후견법학회를 설립하여 업무의 전 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10월 2일(토)~4일(월)에 걸쳐 요코 하마 시에서 성년후견법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마지막 날은“아시아의 날”로 정하여“성년 후견 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들도 이 행사에 참 석하여 글로벌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 우리협회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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