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특별기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관한설명 대한법무사협회가 5개 손보사와 사이에 법무사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각 회원은 개별 가입시에 비하여 1/3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10년 7월 6일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한화손해 등 5개손해보험사가컨소시엄을형성해서개발한전문인배상책임보험인법무사배상책임보험업 무협정을체결했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변호사나세무사, 관세사등대부분의전문자격사단체가협정을맺고소속 회원들로하여금가입토록해왔고대한법무사협회도오래전부터이를검토해왔는데, 최근들어업 계의사정이어려워지면서사고발생의위험이높아짐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한대책마련이절실히 요구되었고그필요성에관한회원들의요청도적지않아서이번에협약을체결하게되었습니다. 법무사 배상책임보험의 내용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법무사나그직원이법무사로서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과실’에의하 여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약정한 보 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피해자와의 협의 및 방어비용(변호사 수임료 등)까지 보상하는 것을그내용으로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나 그 직원이‘고의’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나‘법무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입힌 손 해’등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구체적인보험의내용이나조건에관하여는보험사측의안내와약관의내용을살펴야될것이지 만 법무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회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몇 가지를 문답식으로 설명하면 후술하는바와같습니다. 권 영 하 / 부협회장 공 제 사 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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