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특별기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대한법무사협회가 5개 손보사와 사이에 법무사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각회원은개별가입시에비하여1/3 정도의저렴한보험료를부담하고배상책임보험에가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10년 7월 6일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한화손해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개발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인 법무사배상책임보험 업 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나 세무사, 관세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단체가 협정을 맺고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가입토록 해 왔고 대한법무사협회도 오래전부터 이를 검토해 왔는데, 최근 들어 업 계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그 필요성에 관한 회원들의 요청도 적지 않아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배상책임보험의 내용 법무사 배상책임보험은‘법무사나 그 직원이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과실’에 의하 여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약정한 보 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피해자와의 협의 및 방어비용(변호사 수임료 등)까지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나 그 직원이‘고의’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나‘법무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입힌 손 해’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험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하여는 보험사측의 안내와 약관의 내용을 살펴야 될 것이지 만 법무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회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몇 가지를 문답식으로 설명하면 후술하는 바와 같습니다. 권 영 하/부협회장 공제사업위원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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