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26 法務士 2010년 8월호 1. 법무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가? 그렇지않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와는달리‘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가입할지여부를회 원이임의로결정할수있는임의가입보험입니다. 2. 보험에 가입하면 공제나 이행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법무사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더라도공제나이행보증보험(이하공제등이라고만합니다)의가 입의무가면제되지는않습니다. 그이유는공제등은법무사법제26조가위임인의법무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보장하기위 하여 반드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위임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법무사의 업무상 과 실뿐 아니라 고의로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도 보상을 해 주지만‘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법무사나 그직원의과실로인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게됨으로써법무사나직원이입는손실을보상하는것 을내용으로하는전혀별개의보험으로서대체성이없기때문입니다. 3. 합동법인, 합동사무소의 경우는 어떤가요? 합동법인, 합동사무소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동법인이나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법무 사가 각각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1인당 한도가 아니라 소속된 합동법인이나 합동사무소소속 법무사가 공유된 보상한도를 정하며, 보험료도 인원수로 곱한 금액에서 일정비율 을할인하는별도의방법으로결정합니다. 4. 보험금의 지급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피보험자인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합동사무소소속법무사포함)나그 직원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과실로인하여위임인, 또는제3자에게직접적인손해를입힌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및사고처리에드는제반비용을보상해주는보험상품입니다.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이라 함은 변호사 선임료, 전문조사인의 보수,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 에 드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기타 보험사의 동의하에 지급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나 벌과금이나 과태료등은포함되지않습니다. 5.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자가 구상권 행사를 하는가?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보험금이지급되더라도보험회사가구상권행사를하지않습니다. 이점에서‘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자동차종합보험과같다고할수있습니다. 6. 협회가 업무협정을 함으로서 어떤 점이 회원에게 유익한가?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금융기관등에서거래법무사에게요구하여이미개별적으로가입한회원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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