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26 法務士2010년8 월호 1.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의가입이강제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와는 달리‘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할지 여부를 회 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 보험입니다. 2. 보험에가입하면공제나이행보증보험에는가입하지않아도되나? ‘법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공제나 이행보증보험(이하 공제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가 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 등은 법무사법 제26조가 위임인의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반드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법무사의 업무상 과 실뿐 아니라 고의로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도 보상을 해 주지만‘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법무사나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무사나 직원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서 대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합동법인, 합동사무소의경우는어떤가요? 합동법인, 합동사무소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동법인이나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법무 사가각각의피보험자가됩니다. 이경우보상한도는1인당한도가아니라소속된합동법인이나 합동사무소소속 법무사가 공유된 보상한도를 정하며, 보험료도 인원수로 곱한 금액에서 일정비율 을 할인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4. 보험금의지급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합동사무소 소속법무사 포함)나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이라 함은 변호사 선임료, 전문조사인의 보수,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 에 드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기타 보험사의 동의하에 지급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나 벌과금이나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이지급된경우보험자가구상권행사를하는가?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회사가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협회가업무협정을함으로서어떤점이회원에게유익한가?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금융기관 등에서 거래법무사에게 요구하여 이미 개별적으로 가입한 회원 특별기고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