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도상당수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료가 고액이라서 회원의 부담이 대단히 큰 반면에 협회의 업무협정으로 단체 가입협약을 하게 되면 개별가입에 비하여 보험료가 1/3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사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의 요율은 아래도표와 같습니다(개별가입시는 아래 도 표상 보험료의 3배액 정도입니다). *1. 상기보험료는자기부담금5백만원(1청구당)의경우를기준한것입니다. *2.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시 약정하는 것으로서 1청구당 한도액은 1건의 사고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의한도액이고, 총한도액은연간청구할수있는보험금의총합계액입니다. 7. 언제부터보험가입이가능한가?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가입의 효력발생시기는 2010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그 이 후에 가입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효력발생시기는 일률적으로 하되 보험료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보상한도액 매출액별연간보험료 1청구당 총한도액 1억원이하 1억원~2억원 2억원~3억원 3억원~5억원 5억원초과 5천만원 1억원 347,000 451,000 586,000 676,000 1억원 424,000 551,000 718,000 830,000 1억원 2억원 467,000 606,000 788,000 909,000 3억원 514,000 667,000 867,000 1,000,000 5억원 577,000 750,000 975,000 1,125,000 개별구득 2억원 2억원 720,000 936,000 1,216,000 1,403,000 4억원 827,000 1,075,000 1,397,000 1,612,000 3억원 3억원 869,000 1,128,500 1,466,500 1,692,000 5억원 910,000 1,182,000 1,536,000 1,772,0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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