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도상당수있습니다. 그러나이경우보험료가고액이라서회원의부담이대단히큰반면에협회의업무협정으로단체 가입협약을하게되면개별가입에비하여보험료가 1/3정도로낮아지는효과가있습니다. 보험사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의 요율은 아래도표와 같습니다(개별가입시는 아래 도 표상보험료의3배액정도입니다). *1. 상기 보험료는 자기부담금 5백만 원(1청구당)의 경우를 기준한 것입니다. *2.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시 약정하는 것으로서 1청구당 한도액은 1건의 사고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의 한도액이고, 총한도액은 연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총 합계액입니다. 7. 언제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 언제라도가입이가능하나보험가입의효력발생시기는2010년8월2일로예정하고있으며그이 후에 가입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효력발생시기는 일률적으로 하되 보험료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게됩니다. 보상 한도액 매출 액별 연간 보험료 1청구당 총한도액 1억원이하 1억원~2억원 2억원~3억원 3억원~5억원 5억원초과 5천만 원 1억 원 347,000 451,000 586,000 676,000 1억 원 424,000 551,000 718,000 830,000 1억 원 2억 원 467,000 606,000 788,000 909,000 3억 원 514,000 667,000 867,000 1,000,000 5억 원 577,000 750,000 975,000 1,125,000 개별구득 2억 원 2억 원 720,000 936,000 1,216,000 1,403,000 4억 원 827,000 1,075,000 1,397,000 1,612,000 3억 원 3억 원 869,000 1,128,500 1,466,500 1,692,000 5억 원 910,000 1,182,000 1,536,000 1,7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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