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判決로登記申請(Ⅱ) 대한법무사협회 29 나. 당사자표시의불일치 ①登記名義人 ; 등기부, 등기신청, 첨부서류 (판결 포함)의 3자간에 그 내용이 일치해야 등 기가 실행될 수 있다(법55조6호, 7호). 다만 예 외적으로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신청(법 47조)에서는 일치하지 않게 되지만(법55조6 호), 그래도 승계전의 등기명의인과 신청서의 첨부서류와는 일치해야 한다. ②住所의 一致 ; 등기로써 새로운 등기명의인 이 되는 경우는 언제나 주소증명이 필요하고(예 규436호, 선례7-75, 8-96), 등기권리자의 주 소도 ㉮등기신청서 ㉯주소증명 ㉰첨부서면(판 결 등) ㉱등기부의 4가지 기재가 일치되어야만 등기실행이 가능하다. ③同一人證明 ; 그러나 위㉰㉱가 불일치라도 우선 ㉯내용대로 ㉮에 기재하고, ㉮㉯㉰㉱기재 상의 인물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동일인증명을 제출하면 등기권리자의 일치라고보아도 무방하 여(선례6-80, 7-71, 8-106 參照) 등기신청의 수리가 가능하다(선례1-219). 한편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는 ㉯㉱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 일치하면 등기신청 이 가능하다(선례6-125). ④抹消登記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 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가 일치하지 않더 라도, 소장기재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문 에서 누락된 것이고, 또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에 각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할 뿐 아 니라 등기부상 주소도 주민등록표상 변경 전의 주소와 동일하다면 그 등기신청은 가능하다(선 례3-197). ⑤名稱變更 ; 등기권리자의 명칭변경을 간과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이라도, 명칭변 경의 증명첨부로 등기가 가능하다(선례3-484). ⑥未登記建物 ;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 (가압류, 가처분 등)등기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甲소유명의로 건물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乙이라면, 甲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판결을 받은 원고丙은 건축물대장을 甲 명의로 변경하여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선례8-90). 왜냐 하면 부동산의 실체적 권리관계는 대장보다 등 기부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다. 부동산표시의불일치 ①同一性 ; 판결에 표시된 부동산과 동일한 등 기부에 등기실행이라야 하므로, ㉮등기신청서 ㉯대장 ㉰첨부서면(판결 등) ㉱등기부에 각 부동 산표시가 다르면 각하된다(법55조5호, 7호). 그 러나 동일한 부동산인데도 각 표시가 다른 경우,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면 표시경정을 통하여, 변론종결 후라면 소명자료의 첨부로써 각 등기가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단독건물 과 집합건물은 건물종류가 달라서 대장에 별도 로 표시되고 있어 예외가 있다(선례5-164). ②辯論終結의 前後 ; 등기부상 토지면적과 동 일하게 판결(소유권이전등기)에 표시되었지만 토지대장의 면적과 다르면, 먼저 대장에 따라 등기부를 변경(경정)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선례5-176). 왜냐하면 부동산표시에 관하여는 등기부보다 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심 변 론종결 전에 이미 등기목적의 토지가 분할되었 다면 먼저 원고의 대위신청으로 분필등기를 거 쳐 소유권이전등기라야 하나(㉮), 판결의 사실 심 변론종결후 부동산표시변경이면 판결경정절 차 없이 동일부동산이라는 소명자료로서 대장 (토지, 임야, 건축물)첨부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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