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논 단 30 法務士 2010년 8월호 청이가능하다(㉯). 74) 2. 부동산의양적불일치 가. 특정일부 ①分筆의 先行 ; 1필지의 특정일부에만 소유 권이전등기판결에 따로 분할의 주문기재가 없 어도, 그 판결만으로 원고(등기권리자)는 피고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분할과 등기 부분필의각절차를거쳐분필된목적토지의소 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고, 75) 설사분필전의지 번과 분필후의 지번이 달라지더라도 마찬가지 로등기가가능하다(예규455호). 다만특정부분 과분필후토지의동일성을소명해야하므로특 정부분에관한도면(지적측량성과도)과분할전 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 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예규734). 그러나 분필 절차 없이 1필지의 특정부분(지분)만의 이전 또 는 말소는 1물1등기의 원칙(법15조1항)상 불가 능하다(선례4-252). ②端數處理 ; 한편 토지분할의 면적결정에서 단수(끝수)처리(측량지적법68조2항)의 방법에 따 라 생긴 ㎡이하의 차이(토지대장과 판결의 표기) 는동일한토지로취급된다(선례3-290, 6-246). 나. 이행판결의 상대성 ①履行判決의 相對性 ; 형성판결은 대세적 효 력이 인정되는 점(민법187조)과 달리, 의사표시 의제(민집법263조)의 이행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상대적 효력이 있어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실시라 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민법 186조), 76) 미리 보전처분으로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민집법300조, 305조)가없으면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변동이 생긴 부 분은다음처럼등기실행이불가능하게된다. ②公有物分割 ; 공유지분이전등기판결 후 목 적토지가 공유물분할된 경우, 피고취득의 토지 에는 위 판결표시의 지분만큼 공유지분이전등 기신청이가능하나, 피고아닌공유자취득의토 지에는위판결의기판력이미치지않으므로등 기신청이불가능하다(선례6-146). ③協議分割相續 ;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삼 은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 에 의한 등기 전에 피고들이 협의분할상속으로 피고 중 1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 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 그 1인 상속지분만의 이전등기신청이가능할뿐이다(선례1-359). ④被告에 漏落 ; 이행판결에 공동상속인 중 누락된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판결효력이 발생될 수 없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불 가능하고따로이행판결을받아야한다(선례4- 204, 5-205). 다. 판결 중 일부만의 등기 ①判決 中 一部 ; 판결내용 중 일부만의 등기 신청도 가능하므로, 판결주문에 소유권말소등 기와소유권이전등기의내용이라도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우선 소유권말소등기만 가능하고 (㉮), 1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가지고 지분만의이전등기도가능하다(㉯). 77) ②一部抹消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사 실심변론종결전에이미제3자명의의지분이전 註 74) ㉮선례2-311, 3-263, 4-229 ㉯예규175호, 선례2-621, 6-371 75) ㉠대판87.10.13. 87다카1093[라] ㉡대판94.9.27. 94다 25032 ㉢예규639호, 선례1-262, 2-296, 3-266, 4-219 76) ㉠대판82.10.12. 82다129[나] ㉡대판98.7.28. 96다 50025[2] 77) ㉮선례6-150 ㉯선례6-113, 8-91, 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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