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判決로 登記申請( Ⅱ ) 대한법무사협회 31 등기라도, 부동산전부에대한위말소판결을가 지고 잔존한 피고명의의 지분만의 말소등기가 가능하고, 이때는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형 식이다(선례3-251, 5-184). ③利害關係人의同意 ; 가등기및본등기말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일부지분에만 이해관계 인(가압류)이생겼다면그이해관계인의동의를 받아야전체부동산말소등기가가능하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해관계인이 없는 나머지 지분만의말소등기가가능하다(㉯). 78) ④分筆의境遇 ;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의사실심 변론종결전에이미토지대장이분할되었다면, 판 결경정으로대장표시와일치시킨후원고가피고 를 대위하여 분필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해야 할 것이지만, 위 전체토지에 대한 판결 을가지고분필후의어느한토지에대하여만이 전등기를신청할수도있다(선례3-263). ⑤相續 ; 1물1등기의 원칙상(법15조1항) 공동 상속에서 목적부동산전부(공동상속인 전부)의 상속등기라야 하지, 일부지분(일부상속인)만의 상속등기는 불가능하지만, 79) 甲乙丙공동상속인 데도 甲乙만이 상속인으로 알고 받은 등기절차 이행판결인 경우, 甲乙丙모두를 포함하는 상속 등기후丙지분을제외하고그판결을원인증서 로 삼아 甲乙지분만의 등기절차가 가능하다(선 례1-194, 8-89). 라. 지분말소판결 ①持分抹消 ; 보존등기에서 원인무효인 일부 지분만의말소판결이가능한데(㉮), 지분말소등 기가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 의 진정한 권리자가 공유의 경정등기다(㉯). 80) 따라서 甲乙공유의 보존등기말소소송(丙원고) 에서 甲만 인낙하고 乙에게는 패소한 경우, 甲 지분일부말소의 의미로 경정(공유자甲명의를 丙명의로)등기가 가능하고(선례5-460), 그 경 정등기실행에따라乙丙공유가된다. ②保存과 移轉 ; 甲보존등기 후 乙丙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고丁이 甲乙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일부지분말소판결을 받은 경 우, 그 판결의 집행방법은 甲명의 보존등기를 丁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와 乙丙명의의 각 소 유권이전등기를지분이전등기로하는경정등기 가 가능하고(선례3-276), 그 등기실행으로 丙 丁공유가된다. ③用益物權 ; 그러나부동산의공유지분에대 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 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 를 전부 말소할 수밖에 없다(예규1027호2.다 항, 선례3-636). ④一部移轉 ; 한편 대지권목적토지의 지분이 전등기판결에서는 분리처분금지효력(집합건물 법20조) 때문에, 분필 및 대지권말소등기가 선 행되어야만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선례8-306). 78) ㉮규칙47조1항3호, 선례7-102, 7-287 ㉯선례6-127 79) 대결95.2.22. 94마2116[다], 예규535호, 선례1-307, 6- 200, 7-363 80) ㉮전합대판65.4.22. 65다268 ㉯대판95.5.9. 94다 38403 註 신 현 기│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Tel. 031-90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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