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32 法務士 2010년 8월호 논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제문제 目 次 1. 문제의제기 2. 부동산등기법제131조의2에의한구분건물표시에의한등기가능여부 3. 도정법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충돌문제 4. 도정법에의한건물보존등기신청시동일한신청의의미 5. 재개발조합의조합원분담금확보방안 6. 결� 론 1.문제의제기 부산○○구○○동 1주택재개발지구의 A재 개발조합은 조합원 100명을 보유한 조합으로 90명은조합원분담금 1) 을납부하였지만 10명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비사업이 완료되어준공인가된상태이다. 그런데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의 도시재개 발법에 의한 신탁등기와는 달리 조합원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 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 하지않은조합원에대하여도종전토지와건물 에대한멸실등기와새로운보존등기를할수밖 에없다. 그러나재개발조합의입장에서는조합 원의 분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등 기를 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의 확보방안 등이 문제된다. � 이하에서는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의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 기,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과의 충돌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2.부동산등기법제131조의2에의한 구분건물표시에의한등기가능여부 가. 이전고시에따라분양받은자들이새로운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 2) 하는 경우 사 1) 분양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실무상 분 담금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 한 평가액과 분양받은 신 건축물 등의 가액과 차액을 납 부하는 계약이므로 법률적 성격은 도정법 제57조에 의한 청산금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이우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下)』, 진원사, 2009, 691p. 2) 도정법에 의한 등기는 환지에 관한 등기의 규정을 준용하 고 있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는 공용환권, 특히 입체환지의 성격을 가진다. 입체환지란 토지→토지의 환 지가 아닌 토지→토지+건물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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