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法務士2010년 8 월호 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제문제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표시에 의한 등기 가능여부 3. 도정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충돌 문제 4. 도정법에 의한 건물 보존등기신청시 동일한 신청의 의미 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확보방안 6. 결 론 1. 문제의 제기 부산 ○○구 ○○동 1주택 재개발지구의 A재 개발조합은 조합원 100명을 보유한 조합으로 90명은 조합원 분담금1)을 납부하였지만 10명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인가된 상태이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의 도시재개 발법에 의한 신탁등기와는 달리 조합원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 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도 종전 토지와 건물 에 대한 멸실등기와 새로운 보존등기를 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 원의 분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등 기를 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의 확보방안 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의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 기,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과의 충돌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표시에 의한 등기 가능여부 가. 이전고시에 따라 분양받은 자들이 새로운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2)하는경우사 1) 분양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실무상 분 담금으로부르고있다. 그러나종전토지및건축물에대 한 평가액과 분양받은 신 건축물 등의 가액과 차액을 납 부하는 계약이므로 법률적 성격은 도정법 제57조에 의한 청산금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이우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下)』, 진원사, 2009, 691p. 2) 도정법에 의한 등기는 환지에 관한 등기의 규정을 준용하 고있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환지는공용환권, 특히 입체환지의성격을가진다. 입체환지란토지→토지의환 지가 아닌 토지→토지+건물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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