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제문제 업시행자는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 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 도정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구)도시재 개발법등을유추하여보면종전토지등의소유 자가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야할것이다. 이때구분건물인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이전고시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2에 의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 는다. 3)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 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1동의 건물에 속 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 물에관하여표시에관한등기를동시에신청하 여야 하고,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조합원의 소유이면 조합원명의로, 일반분양분이면 재개 발조합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 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할수없다. 판례도 4)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재개 발사업시행에의한종전건물과토지에관한지 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가등기·환매 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 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일 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일부가 누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는 등기관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일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 물표시에관한등기는종전토지와건물의권리 관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분건물표 시에관한등기의방식은적절하지않다. 나. 한편, 등기선례도“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 행자의위임을받은대리인에한하여이를신청 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이나 기타 사업시행 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은그등기를신청할수없고,” 5)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이하‘도시정비등기규 칙’이라고한다) 제10조는“건축시설에관한소 유권보존등기및담보권등에관한권리의등기 의신청을하는때에는건축시설(구분건물인경 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하기 때문에 건물표시만에 관한 등기로 건물의 일부에 관하 여만등기를신청할수는없다. 3.도정법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충돌문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1호에 의 3) 등기선례 7-459. 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호 판결. 5) 2007. 7. 19. 등기 3402-504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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