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제문제 업시행자는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 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 도정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구)도시재 개발법 등을 유추하여 보면 종전 토지등의 소유 자가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이때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이전고시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2에 의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 는다.3)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 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1동의 건물에 속 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 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 여야 하고,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조합원의 소유이면 조합원명의로, 일반분양분이면 재개 발조합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 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할 수 없다. 판례도4)“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재개 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 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가등기·환매 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 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일 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일부가 누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는 등기관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일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 물표시에 관한 등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권리 관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분건물표 시에 관한 등기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나. 한편, 등기선례도“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 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이나 기타 사업시행 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5)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이하‘도시정비등기규 칙’이라고 한다) 제10조는“건축시설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 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하기 때문에 건물표시만에 관한 등기로 건물의 일부에 관하 여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도정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충돌문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1호에 의 3) 등기선례7-459. 4) 대법원2009. 3. 12. 선고2007다76580호판결. 5) 2007. 7. 19. 등기3402-504 질의회답.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