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34 法務士 2010년 8월호 논단 하면“계약의당사자가서로대가적인채무를부 담하는경우에는반대급부의이행이완료된날” 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도정법에 의할 경우 구분건물표시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사업시행 준공인가일 이 후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을 경우 사업시행토지의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 지않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점 에관하여대법원의입장은“이전고시에따라새 로운건물·토지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는사업 시행자가이전고시가있은후당해건물및토지 를 취득한 자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의무가 없다” 6) 고 보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제5항의 규정을 적용 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의무는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서는적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4.도정법에의한건물보존등기신청 시동일한신청의의미 도시정비등기규칙 제10조는“건축시설에 관 한소유권보존등기및담보권등에관한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 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 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은‘동일한 신청 서’와‘동시의 신청’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 다. 예컨대‘동일한신청서’는소유권이전과신 탁등기는동일한신청서로,‘동시의신청’은소 유권이전과 환매등기는 별개의 신청서로 하되 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따라서도정법에의한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별로 하나의 신 청서에의해야할것이다. 그런데 10개동을가 진 일단의 아파트 단지는 10건의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후 1개 동의 건물보존등기신청 이부적법하여취하를하거나각하를하는경우 나머지 9개 동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처리하여 야한다는문제가발생한다. 7) 현행도정법과도 시정비등기규칙에 의할 경우 당연한 귀결이라 고하겠으나앞으로개선되어야할부분으로보 인다. 그렇다면근본적으로이러한문제가발생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도정 법에의한등기는환지의개념을도입하여환지 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환지에 관 한규정이대부분이므로 (구)도시재개발법상도 시재개발사업과는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농지의경우는도시재개발토지와비교 하여 소유권의 변경이 빈번하지 않고 권리관계 가 간단하며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 반면 도시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수도 많을 뿐 만아니라, 종전건물의철거와이주, 종전토지 6) 1996. 9. 2. 등기 3402-690 질의회답.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자가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아파트동과 상가동 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아파트동과 공동대지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조 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파트동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부 건 축시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 리처분계획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 로 정해진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동과 상가동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 한 아파트동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등기선례 201004-2 2010.04.13 부동산등기과-763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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