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제문제 소유상의 권리관계 등이 농지에 비해 복잡하여 환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은 이 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공용환권 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법적인 요소를 상당수 가 미하고 있으므로 환지에 관한 등기를 준용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요컨대 도정법에 의한 등기는 (구)도시재개발법상의 도 시재개발사업의 과정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환 지에 관한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상의 환지개념 을 준용하고 건축물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과 집합건물소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 관련 규정 상호간의 충돌현상이 있다. 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확보 방안 도정법에 의한 새로이 보존되는 건축물에 관 하여 조합원이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을 확보하 는 문제도 재개발조합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 한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법원8) 은“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 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 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 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재개발사업시행 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 고, 만약 종전토지에 관한 권리가 일부 누락된 경우「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4호는 등기관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일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처분 제한의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 보하는 방안은 사전적인 방법과 사후적인 방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적인 방법은 ① 재개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약정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민 법제666조9)의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 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이있다.10) 즉종전토지및건물에대한멸 실등기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이 전고시전의 담보권 등에 대한 권리를 동일한 신 청서에 의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 합에서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권리가 종전 건물과 토지에 등기되어 있다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담보권 등이 그대로 이기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할 경우는 조 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액11)의확 8) 대법원2009. 3. 12. 선고2007다76580호판결. 9) 그러나 민법 제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완 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완 성되기 전에도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되 어야할것이다. 만약‘인도와동시에’를엄격하게요구 한다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약정에 의하여 바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10) 때에 따라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이방법은보증보험회사에서이러 한 사항까지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 의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1) 조합은사업시행인가를받은후21일이내에개략적인분담 금내역 및 분양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기 때 문에 이때 책정된 분담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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