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제문제 소유상의 권리관계 등이 농지에 비해 복잡하여 환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측면이있다. 그러나도시재개발사업은이 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공용환권 의개념을도입하여공법적인요소를상당수가 미하고있으므로환지에관한등기를준용할수 밖에 없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요컨대 도정법에의한등기는 (구)도시재개발법상의도 시재개발사업의 과정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환 지에 관한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상의 환지개념 을준용하고건축물보존등기는부동산등기법과 집합건물소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 관련 규정상호간의충돌현상이있다. 5.재개발조합의조합원분담금확보 방안 도정법에 의한 새로이 보존되는 건축물에 관 하여 조합원이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을 확보하 는 문제도 재개발조합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수없다. 우선부동산등기법제134조에의 한소유권처분제한의등기촉탁으로소유권보존 등기를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대법원 8) 은“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 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 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 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재개발사업시행 으로축조된건축시설과조성된대지에관한소 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 고, 만약 종전토지에 관한 권리가 일부 누락된 경우「부동산등기법」제55조제4호는등기관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일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부동산등기법제134조에의한소유권처분 제한의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 보하는 방안은 사전적인 방법과 사후적인 방법 으로나누어볼수있다. 사전적인 방법은 ① 재개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약정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민 법 제666조 9) 의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 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10) 즉 종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멸 실등기와새로이조성된토지와건물, 그리고이 전고시전의 담보권 등에 대한 권리를 동일한 신 청서에 의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 합에서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권리가 종전 건물과 토지에 등기되어 있다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및건물에담보권등이그대로이기될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할 경우는 조 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액 11) 의 확 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호 판결. 9) 그러나 민법 제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완 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완 성되기 전에도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되 어야 할 것이다. 만약‘인도와 동시에’를 엄격하게 요구 한다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약정에 의하여 바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10) 때에 따라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러 한 사항까지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 의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1)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 금내역 및 분양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기 때 문에이때책정된 분담금을 기준으로할수도있을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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