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36 法務士 2010년 8월호 논단 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이다. ② 도정법 제57조, 제58조에의하여청산금을징수하는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의 징수방법은 사 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의하고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아닌경우는시장·군수에게위탁할수있다. 시 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한 경우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조 합원이 분담금의 납부를 지연시킨 경우 연체료 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연체료 부과에 관하여는 정관에 명시가 되어야 하며 별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한다. 이러한절차를거치지않았다면위 법한처분으로취소될수밖에없을것이다. 사후적인방법으로는사업시행자의입장에서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부등본 을 첨부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을 신 청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방법 역시보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집행법원에 보 전처분(강제집행)을신청하여야하므로그시간 적간격을최소한줄여야하는문제가있다. � � 6.결� 론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 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는 등기신청인적격, 종전 토지에 대한 일부 권리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일 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도일부만에관하여등기신청을할수없다. 둘째, 도정법에의한제한으로인하여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보존등기가 지연되는 경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신청의 무는그적용이없다. 셋째, 도정법과 도시정비등기규칙에 의할 경 우 사업범위내의 일단의 토지는 동일한 신청서 로토지및건물의보존등기를신청하여야하는 데 관련 규정들 상호간의 충돌로 인하여 이를 조화롭게해석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넷째,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 보하는방법은부동산등기법제134조소유권처 분제한의등기촉탁으로할수는없고, 재개발조 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조합 이 조합원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을신청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할수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등기에대하여살펴보았다. 종전의주택재 개발사업은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규율되 었다. 그런데 구법 당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공법적인 요소보다는 사법적인 요소가 훨씬 강 해 재개발사업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사업시행 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반성 적고려로인하여사법적인요소는제거하고공 법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시행이불가피하게되었다. 그러다보니기 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등기절차와 관련된 규 정과는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충 돌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 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박 영 기 │ 사무원(부산회) 김영석 법무사 사무소 동의대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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