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36 法務士2010년 8 월호 논단 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이다. ② 도정법 제57조, 제58조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는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의 징수방법은 사 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의하고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아닌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 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한 경우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조 합원이 분담금의 납부를 지연시킨 경우 연체료 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연체료 부과에 관하여는 정관에 명시가 되어야 하며 별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 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후적인 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부등본 을 첨부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을 신 청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보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집행법원에 보 전처분(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시간 적 간격을 최소한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 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는 등기신청인적격, 종전 토지에 대한 일부 권리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일 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도 일부만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둘째, 도정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보존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의 무는그적용이없다. 셋째, 도정법과 도시정비등기규칙에 의할 경 우 사업범위내의 일단의 토지는 동일한 신청서 로 토지 및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데 관련 규정들 상호간의 충돌로 인하여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 보하는 방법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소유권처 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할 수는 없고, 재개발조 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조합 이 조합원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을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종전의 주택재 개발사업은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규율되 었다. 그런데 구법 당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공법적인 요소보다는 사법적인 요소가 훨씬 강 해 재개발사업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사업시행 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반성 적 고려로 인하여 사법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공 법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 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등기절차와 관련된 규 정과는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충 돌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 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영 기 │ 사무원(부산회) 김영석법무사사무소 동의대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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