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업무참고자료 去來價額등기여부대비표 구분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 시행시기 •‘2006. 1. 1. 이후’작성된 매매계약서를등 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예규1항가) •‘2005. 12. 31. 이전’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예규 1항 가(1)} 등기원인증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법 제57조 제1항제4호)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매매계약서가 아닌‘판 결, 조정조서등’을등기원인증서로하여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예규 1항 가(2)} 가등기및 가등기 에의 한 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같음)(예규 1항 나)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 유권이전등기가 아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예규 1항 나) 최초의피분양 자 가등기 권리자인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등기 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거래신고필증’ 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예규 1항 다(1)}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등기 신청서에‘거래계약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검 인을 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예규 1항 다(1)} 최초의피분양 자로부터그 지위를이전 받 은자가등기 권리자인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가 갑에게 이 전되고, 갑이등기권리자가되어등기신청서 에 갑을 매수인으로 하는‘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규1항다(2) (나) 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 게‘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 의지위전부가‘매매’로이전되고, 을이등 기권리자가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을을 매수인으 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함) {예규1항다(2) (나) 4)}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가 갑에게‘증 여’로이전되고, 갑이등기권리자가되어소유권 이전등기를하는경우{(예규1항다(2) (나)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갑에게‘증여’로이전되고, 최초의피분양자와 갑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하는경우(예규1항다(2) (나) 3)}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 게‘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 의지위전부가‘증여’로이전되고, 을이등 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예규1항다(2) (나) 5)}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 게‘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 의지위일부지분이‘증여’로이전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 전등기를하는경우{예규1항다(2) (나) 6)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등기예규제1132호제정(2006. 6. 1. 시행) 등기예규제1299호개정(2009. 9.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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