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38 法務士2010년8 월호 업무참고자료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관청이 확인한‘거 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고,「신고필증(申告畢證)」과「매매목록(賣買目錄)」을 첨부한다. 2.「신고필증」에는, ① 거래신고일련번호, ② 거래당사자, ③ 거래가액, ④ 목적부동산을 표시한다. 3.「매매목록」은, ① 1개의 신고필증에‘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 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는 제외), ②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수인(數人)과 수인(數人)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 제출한다. 4.「매매목록」에는, ① 거래가액 및 ② 목적부동산을 기재한다.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등기예규 제910호), 동일한 부동산의 표시를 순번을 정하여 기재하되, 매도인별로 신청하 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하여 기재한다. 5.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은 등기부 중 갑구의‘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6.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 고(매매목록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 매매목록이 동 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목록번호를 부여한다),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 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7.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8.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은 신청서와 함께‘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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