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2010년8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가압류후에된 소유권이전등기 의말소여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 기촉탁하는경우, 가압류 (假押留) 후에된‘소유권 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를「말소촉탁(抹消囑託)」하 는가? (1)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경매개시 결정등기를한경우에는, 가압류후에한 ‘소유권이전등기’는「말소촉탁」하나, (2) 가압류후에된집행채무자명의의‘소 유권이전등기’는「말소촉탁」하지 않는다. 1. 등기예규 제1194호 2. 법원실무 제요 389쪽 공유부동산을 일부 공유자가 매수한 경우의 등기촉탁방법 공유부동산(共有不動産)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 우, 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 소촉탁, 매수인이인수하지 아니한 등기의 말소촉탁외 ‘공유부동산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囑 託)」하는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촉탁은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 등기를「촉탁」한다. 후일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등기필증과 집 행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함께 제출한다. 1. 민사집행법제144조 2. 등기예규제1194호 제3취득자가매 수인이된경우 의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여부 제3취득자(第三取得者)가 매수인이된경우에도, (1) 매수인 앞으로‘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 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 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을 말소하는 등기, (3) 경 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 는 등기를 모두「촉탁(囑 託)」하는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1) 경매개시결정등기전(前)에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때 에는, 매수인이인수하지않는부담기입및 경매개시결정등기만「말소촉탁」하고,‘소유 권이전등기’는「말소촉탁」하지 않으나, (2)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등기, 매각에의하 여소멸되는가압류등기도같다) 후(後)에소 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때에는, 제3취득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 기’의「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후 일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한다. 1. 민사집행법 제144조 2. 등기예규 제1194호 매수인의 지상 권ㆍ지역권 취 득여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서 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상권(地上權)’과‘지역 권(地役權)’도 소유권과 함께「취득(取得)」하는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매각부동산의구성부분, 종물및 종된 권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위에 포 함되므로, 건물을 위한‘지상권’, 요역지 (要役地)를 위한‘지역권’을「취득」한다. 1. 민법제100조, 제256조 2. 법원실무 제요 37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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