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1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전유부분만의저 당실행과대지 권의포함여부 구분건물(區分建物)의 전 유부분(專有部分)에 설정 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 지「촉탁(囑託)」하는가? (1) 매각허가결정에대지에대한표시가있 으면, 대지권등기가경료되어있건경료되 지 않았건 간에 토지부분에 대한 순차이전 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를 전유부분의 소유 자와 일치시킨 후‘대지권까지 포함한 소 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고, (2) 매각허가결정에대지에대한표시가없으면, (가) 대지권등기가경료되어있으면, 매각허가 결정을 경정하여‘대지권을 포함한 소유권이 전등기’를「촉탁」하거나 매수인의 대위신청으 로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를 한 다음‘건물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고, (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건물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 등기예규제1050호 대지를 매수하 여건축한집합 건물의 전유부 분만을 경락받 은매수인의대 지사용권 취득 여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 물(集合建物)을 건축한 사 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 한 채 전유부분이 경락된 경우, 매수인은‘대지사 용권(垈地使用權)’을「취 득(取得)」하는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一體性) 의 원칙’과‘종(從)된 권리의 이론’에 따라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취득」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축자와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고, 매수인이아닌제3자에게한대 지지분처분행위는‘무효’이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20 조, 부동산등기규칙 제 57조의3 2.대법원2006. 3. 10. 선고 2004다 742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다43777 판결 매수인의제시외 건물의 취득 여 부 경매기일공고나 매각물건명 세서에“제시외 건물 포함” 으로 기재된 제시외 건물 (提示外 建物)이 경매건물과 독립성(獨立性)이 있는 경우 에도 매수인은‘제시외 건 물’을「취득(取得)」하는가? 제시외 건물은 경매기일공고나 매각물건명 세서에“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1) 경매건물과독립성이없으면, 매수인이 이를「취득」하고, (2) 경매건물과독립성이있으면매수인이 이를「취득」하지 못한다. 1. 민법제100조, 제256 조 2.대법원1988. 2. 23. 선고 87다카 600 판결, 1992. 12. 8. 선고92다 26772, 26789 판결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부동산 에대한매각허 가결정의 확정 과매수인의소 유권취득여부 경매신청(競賣申請)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된경우, 매수인은그부동 산에 대한‘소유권(所有權) 을「취득(取得)」하는가?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비록 경매신 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부동 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당연 무효’이므 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1991. 12. 10. 선 고 91다 20722판결, 1993. 7. 6. 자 93마 720결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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