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法務士2010년8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매수인의 지위 양도와 양수인 명의의 등기촉 탁가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 위를 제3자에게‘양도(讓 渡)’하고 그 제3자가 매각 대금을지급한경우, 제3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 轉登記)’를「촉탁(囑託)」할 수있는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제3자는 자신 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매수인 명의로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소유 권이전등기’도 양수받은 제3자가 등기권 리자가 될 수 없고 매수인만을 등기권리자 로 하여「촉탁」할 수 있다. 그것은 집행법원이 그 양도행위의 유ㆍ무 효를 심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를「촉탁」할 수없기때문이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제2조 2. 법원실무제요381쪽 남의명의로경 매를본경우의 법률관계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를 본경우, 매수대금부담자 는‘명의신탁자’, 매수인 명의자는‘명의수탁자’로 한「명의신탁(名義信託)」 인가? 상대방이 선의인「계약명의신탁」으로 경매 와소유권이전등기는모두‘유효’하고, 명의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 없고, (2‘)매각대금’을청구할수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단서 2. 대법원2005. 4.29. 선고 2005다 664 판결 (명의신탁), 2005. 1. 28. 선고 2002다 66922 판결(대금반환) 집행권원의하자 와매수인의소 유권취득여부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있 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에서 대금을 완납하였으 나, 상소심에서 가집행선 고의 효력이‘상실(喪失)’ 한 경우에도 매수인은‘소 유권(所有權)’을「취득(取 得)」하는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매 수인의「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확정판결이 재심소송(再審 訴訟)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대금이 지급 되었다면 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한다. 대법원 1993. 4. 23. 선 고93다3165 판결(가집행), 1996. 9. 6. 선고 96다 26589 판결(재심) 대금지급후경 매가무효가되 는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賣却代 金)을 다 지급(支給)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각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도‘경매’가「무효(無 效)」되는 경우가 있는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경우에는 ‘경매’가「무효」로 되어 원상회복해야 한다. (1) 채무자에게강제경매개시결정이‘송달’ 되지않는경우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이‘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3) 집행권원또는담보권이‘부존재’하거 나‘무효’인경우 (4) 추완항고(追完抗告)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경우 대법원1994. 1. 28. 선고 93다 9477 판결(채무자 송달), 1994. 1. 25. 선고 93다 42993 판결(학교 법인),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전통사 찰), 2000. 2. 11. 선고 99다 31193 판결(집행권 원), 1999. 2. 9. 선고 98 다 51855 판결(담보권), 2008. 7. 10. 선고 2006 다23644 판결 (추완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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