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3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경매절차 하자 로 인한 매각 허가결정의 취 소와 국가배상 책임의유무 입찰기일통지를 받지 못 한 3순위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도 추완(追完)에 의한 항 고(抗告)를 제기하여‘매 각허가결정’을「취소(取 消)」할수있는가? 추완항고사유가있고, 입찰기일통지가없 어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국가에 대하여 매각대금 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와 등록세 및 지 방교육세 상당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1조제1호 2. 대법원2008. 7. 10. 선고 2006다 23644 판 결 공정증서의 무 효와 경락등기 의말소가부 공정증서(公正證書)가 무 효(無效)인경우, 채무자는 매각목적물에 관한‘매수 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청구(請求)」할 수 있는가?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경매는, (1) 채무자가매수인에대하여유효하다는 신뢰를 준 경우에는(경락인으로부터 이사 비를 받고 임의인도한 경우 등),‘금반언 (禁反言) 및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어 무효라고「주장」할 수 없으나, (2)‘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비록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 여도 매수인에게「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1992. 7. 28. 선고 92다 7726 판결, 2000. 2. 11. 선고99다31193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매수인 의 소유권취득 여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辨濟)’되었는데도 불 구하고 담보권이 실행되어 대금이지급된경우, 매수 인은‘소유권(所有權)’을 「취득(取得)」하는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 경매개시결정전에변제되어담보권이 ‘사전적(事前的)으로 소멸’되었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매수 인은‘소유권’을「취득」하지 못하나, (2) 경매개시결정후에변제되어담보권이 ‘사후적(事後的)으로 소멸’되었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매 수인은‘소유권’을「취득」한다. 1. 민사집행법 제267조 2. 대법원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취득불가), 2001. 2. 27. 선고2000다44348 판결(취득) 의사무능력자의 무효주장과 배 당이의의가부 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 者)가 근저당권실행을 위 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 하여「배당이의(配當異 議)」를 할 수 있는가?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 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1) 배당금을수령한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으로‘금반 언(禁反言)의 원칙’또는‘신의칙(信義則)’ 에 위반되어「배당이의」를 할 수 없지만, (2)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배 당이의」를 할 수 있다. 대법원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 결 _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