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44 法務士2010년8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말소의무와 배당금반환의 무간의동시이 행관계여부 근저당실행을 위한 경매 가 무효(無效)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 자에 대한‘배당금반환의 무’는「동시이행관계(同時 履行關係)」에 있는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낙찰자의 채 무자에 대한 의무이고,‘배당금반환의무’는 채권자의낙찰자에대한의무이어서,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만 한견련성이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 고2006다24049 판결 소유권이전등 기의 소구이익 유무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 인은 종전 소유자 등을 상 대로 매각허가(낙찰)를 원 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 이행’을「소구 (訴求)할 이익(利益)」이 있 는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 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매수인 앞으로 소 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 권이전등기를경료받을수있으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소구할 이익」이 없다. 또 등기촉탁은 재판행위가 아니고 행정조치 에 불과하므로‘집행이의’도 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2. 대법원 1999. 7. 9. 선고99다17272 판결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가등기의 말소 촉탁여부 가등기(假登記)는‘청구권 가등기’든‘담보가등기’든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말 소촉탁(抹消囑託)」하는가? (1)‘청구권가등기는, (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이 인수(引 受)하므로「말소촉탁」하지 않으나, (나) 최선순위가아니면, 매각으로소 멸(消滅)하므로「말소촉탁」하고, (2)‘담보가등기’는 저당으로 보므로「말소 촉탁」하며, (3) 권리신고(權利申告)가 되지 않은 가등 기는 일단‘청구권가등기’로 본다. 1. 가등기담보등에관 한법률제15조 2. 법원실무제요385쪽 전세금의 일부 배당과 최선순 위전세권의소 멸여부 최선순위 전세권(最先順位 傳貰權)은 배당요구(配當要 求)하였으나, 전세금의일 부만 배당받는 경우,‘전세 권등기’는「말소(抹消)」되 는가? 최선순위 전세권은, (1) 배당요구하면, 전세금전부가배당되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매각으로「소멸(消滅)」하나, (2)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매수인이「인수 (引受)」한다.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하여 도 전세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배당요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 항단서 2. 말소촉탁하는 등기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