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48 法務士2010년8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가압류후일부 매각된 경우의 가압류말소방법 가압류(假押留)된 부동산의 일부지분(一部持分)이 이전 되고, 남은지분에대하여 가압류 아닌 다른 채권에 의하여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가압류’를「말소촉 탁(抹消囑託)」하는가? 가압류된부동산중 (1) 매각되지않은이전된일부지분에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2) 매각된남은지분에대한가압류는말 소되므로, 매각된지분에대하여만가압류 를 말소하는‘가압류변경등기(假押留變更 登記)’를「촉탁」한다. 1. 민사집행법 제144조 2. 등기선례1-722항, 4-633항 건물철거ㆍ토지 인도등청구권 보전을위한가 처분의말소여 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 거ㆍ토지인도 등 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 등기(假處分登記)’를 매각 으로 인하여「말소촉탁(抹 消囑託)」하는가? 토지소유자가 한 건물철거ㆍ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등기’는 강제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경 료된 경우에도「말소촉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가처분집행법원으로부 터 가처분결정등본을 송부받아 피보전권리 를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하여「말소촉 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실무제요 390쪽, 손창환「사례로 본 민사 집행」(법률정보센터, 2005) 559쪽 수용ㆍ사용 재 결에의한구분 지상권 의소멸 여부 ‘권리수용 또는 토지사용 에 의한 구분지상권(區分 地上權)’이 말소기준권리 보다후순위이면, 매각으 로 인하여「소멸(消滅)」되 는가? 지상권이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이「인수」하 고 후순위이면「소멸」되나,‘권리수용 또 는 토지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후순위 라도「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권리수용 또는 토지사용에 의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이 지니는‘공익목적’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1. 도시철도법등에의 한 구분지상권등기규칙 제4조 2. 부동산등기실무(Ⅱ) 387쪽 파산선고등기 의말소여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파 산선고(破産宣告)의 등기’ 도「말소촉탁(抹消囑託)」 하는가?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 강제경매는신청할수없으나, (2) 임의경매는별제권(別除權)은파산절차 와는 관계 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각 대금이 지급되면‘파산선고의 등기’는「말 소촉탁」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민 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저당권이전등 기의 말소촉탁 여부 ‘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부 기등기(附記登記)인‘저당 권이전등기(抵當權移轉登 記)’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등기를「촉 탁(囑託)」하는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主登記) 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이루는것이어서, 주등기의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는「촉 탁」할필요가없다. 다만, 등기의무자는‘저당권의양수인’으 로한다. 1. 대법원1995. 5. 26. 선고95다7550 판결 2. 등기선례5-48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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